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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 금기어(禁忌語)나 공공연히 쓰기 어려운 비속어(卑俗語)의 경우, 그 글자의 수효만큼 씀.

  2. 비밀을 유지할 사항일 경우에 그 글자의 수효만큼 씀. `육군 ○○ 부대' 따위. 은자부호(隱字符號).

이때 사용되는 특수문자 중 ‘○’는 동그라미표, ‘×’는 가새표 또는 가위표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