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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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물반환청구권[편집]

민법 제213조에 기한 청구권이다.

행사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자가 소유자일 것
2) 상대방이 점유자일 것
3) 상대방에게 점유할 권리가 없을 것[1]

[1]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