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
2. 보직
전국에 4명 있다.
- 대한민국 소방청 차장
서울과 경기도의 소방본부장은 법령상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의 지휘를 받으나 임명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5] 실질적으로는 소방청의 고위소방공무원의 자리가 된다. 그래서, 지방소방정감은 법에는 존재하나 실제로는 한 명도 없었다. 2020년 4월 이후로 모든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참고로 소방청 이전에는 소방정감 중 한 명은 이론상 존재하지 않을 수 있었다. 정확히는 소방방재청 차장이 이론상 일반직공무원이 올 수 있는 자리였다. 법률상 대한민국 소방방재청장이나 차장 중 한 명이 소방공무원이 아니면 나머지 한 명은 반드시 소방공무원을 임명토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소방청이 신설되면서 법률상 청장과 차장은 소방공무원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기에 이제는 소방공무원이 아닌 외부에서 임명될 수 없는 자리가 되었다.
3. 외국
- 미국 뉴욕 소방 계급은 직렬에 따라 Chief of Fire Operations / Chief of EMS Operations / Chief of Training이다. 미군 대장 계급장(금색)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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