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제19조의2(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① 국가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⑩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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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다.
2012년 10월 17일 설립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24일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세종학당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국어기본법 제19조의2 제5항).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이나 강좌를 대상으로 세종학당 지정 및 지원
온라인으로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누리집(누리 세종학당) 개발·운영
세종학당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 보급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원 양성, 교육 및 파견 지원
세종학당을 통한 문화교육 및 홍보 사업
그 밖에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