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가. 카지노업 :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 나. 경마 :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다. 경륜·경정 :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륜과 경정 라. 복권 :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 마. 체육진흥투표권 :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바. 소싸움경기: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 |
사행행위를 하는 사업 중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감독하는 것. 현재 7가지가 있기 때문에 소위 '7대 사행산업'이라고도 한다. 합법적인 산업이라는 점에서 "불법사행산업"과 구분되고, 각각 별도 근거법률이 있다는 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과도 구분된다.
수익금 중 일정 부분이 각종 기금 등 공익사업의 재원이 되는 것이 특징이다.
수익금 중 일정 부분이 각종 기금 등 공익사업의 재원이 되는 것이 특징이다.
2. 상세
3. 관련 문서
[1] 각 주무관청의 (해당) 차관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2] 각 주무관청의 (해당) 차관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