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
병역 의무를 갖는 현역병, 의무경찰•의무소방 등 전환복무, 사회복무요원•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의 의무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정책. 초기에 약 3년이었던 기간을 5~7년을 주기로 점점 단축시키고 있다.
요약 및 설명
요약 및 설명
전환·대체복무
| 복무기간이 동일한 현역 군종
| 비고
|
육군·해병
| 1967년 신설, 2013년 폐지
| |
육군·해병
| 1983년 신설, 2023년 폐지 예정
| |
육군·해병
| 1981년 신설, 2012년 폐지
| |
해군
| 1996년 신설, 2023년 폐지 예정
| |
해군
| 2002년 신설, 2023년 폐지 예정
| |
별도 복무기간
| 1969년 신설, 1995년 폐지
| |
별도 복무기간
| 1995년 신설
| |
별도 복무기간
| 1973년 신설
|
2. 군 복무 기간 변천사
2.1. 과거 시행
시행연도
| 복무기간(개월)
| 조정 사유
| |||
육군[A1]·해병
| 해군[B]
| 공군
| |||
1952년 이전
| 전역제도 없음
| -
| |||
1953년
| 36
| 36
| 36
| -
| 6·25전쟁 후 장기복무자 전역 조치
|
1959년
| 33
| 36
| 36
| -
|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
1962년
| 30
| 36
| 36
| -
|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
1968년
| 36
| 39
| 39
| -
| 1.21 사태로 복무기간 연장
|
1969년
| 36
| 39
| 39
| 12[8]
| 보충역 방위병 제도 신설
|
1977년
| 33
| 39
| 39
| 12
| 잉여자원 해소 및 산업기술 인력 지원
|
1979년
| 33
| 35
| 35
| 12
| |
1982년
| 33
| 35
| 35
| 14
| 방위병 복무기간에 휴일을 포함시킴.
|
1984년
| 30
| 35
| 35
| 14
|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
1986년
| 30
| 35
| 35
| 18
| 징집병 인원 감소에 따른 방위병 증원
|
1990년
| 30
| 32
| 35
| 18
| 해군병 획득난 해소
|
1993년
| 26
| 30
| 30
| 18
| 방위병제도 폐지로 인한 잉여자원 해소
|
1994년
| 26
| 28
| 30
| 18
| 해군병 획득난 해소
|
1995년
| 26
| 28
| 30
| 28
| 방위병제도 완전 폐지, 상근예비역 및 공익근무요원 제도 신설
|
2003년
| 24
| 26
| 28
| 26
| 병역부담 완화
|
2004년
| 24
| 26
| 27[10]
| 26
| 공군병 획득난 해소
|
2008년
| (18)
| (20)
| (22)
| (22)
| 병역부담 완화를 위해 6개월 단축 추진
|
2011년
| 21
| 23
| 24
| 24
| |
2018년
| 18
| 20
| 22[14]
| 21
| |
2.2. 현행
3. 유의사항
- 모든 군 복무 단축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입대일자에 따라 순차적으로 단축된다. 만약 특정 입대일을 기점으로 일괄 단축시킨다면, 같은 군 내에서도 늦게 입대한 사람이 먼저 만기전역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이를 막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단축되어 특정 입대일 이후에 군에 입대하면 완전히 단축된 복무기간만큼만 복무하는 것이다.
[A1] 1.1 1.2 경비교도대, 전투경찰, 의무경찰 및 상근예비역 포함[B] 2.1 2.2 2.3 2.4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 포함[3] 1969~1994년 방위병, 1995~2013년 공익근무요원, 2014년부터 사회복무요원[6] 1969~1994년 방위병, 1995~2013년 공익근무요원, 2014년부터 사회복무요원[7] 휴일 제외[8] 휴일 제외[9] 사실 이것 때문에 2018년 이후 복무단축에서 공군의 단축이 2개월로 줄었다고 한다.[10] 사실 이것 때문에 2018년 이후 복무단축에서 공군의 단축이 2개월로 줄었다고 한다.[11] 기존 6개월 단축을 3개월 단축으로 조정.[12] 기존 6개월 단축을 3개월 단축으로 조정.[13] 법률상의 복무기간 조정 하한선이 22개월이라 더 줄일 수 없었다.[14] 법률상의 복무기간 조정 하한선이 22개월이라 더 줄일 수 없었다.[A2] 13.1 13.2 의무경찰 및 상근예비역 포함[19] 2020년 3월 6일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0] 특히 사회복무요원보다 복무기간이 길어서 이래저래 말이 많았다.[21] 2020년 3월 6일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2] 특히 사회복무요원보다 복무기간이 길어서 이래저래 말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