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 업무
보험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보험업법 제175조 제3항).
- 보험회사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의 유지
- 보험회사등이 지켜야 할 규약의 제정·개정
- 보험회사 상호간 협정 및 자율규제 등을 말한다.
- 보험상품의 비교·공시 업무
- 이상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대표적인 예로, 보험설계사의 등록업무, 보험대리점의 등록업무는 보험협회에 위탁되어 있다(같은 법 제194조 제1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실제
보험업법에 의하면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어야 할 것 같으나, 실제로는 모두 사단법인으로서 설립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음 두 군데가 있다.
4. 유사 단체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단체로, 사단법인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사 전체를 회원 대상으로 하는 반면, 화재보험협회는 손해보험사 중 화재보험상품을 취급하는 회사를 회원 대상으로 한다. 또한 안전점검 및 방재연구 등이 주요 기능이라는 점에서 손해보험협회와 차이점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