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兵科章
병과를 표시하기 위해 다는 부착물. 정식 명칭은 병과휘장이지만 다들 병과장으로 줄여 부른다. 미군과 같이 금속제 혹은 포제로 된 부착물을 쓰기도 하고, 독일군처럼 색깔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 각 군별 부착 위치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 각 군별 부착 위치는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해군: 군의, 치의, 수의, 간호, 의정(의료행정), 군종 신부, 군종 목사, 군종 법사, 법무병과 장교만 별개의 병과장을 패용하고, 그 외 병과는 모두 닻 두 개가 태극 문양을 두고 교차된 공통 병과장을 쓴다. 정복에는 동정복은 수장 바로 위, 하정복에는 견장의 금선 바로 위에 달며, 근무복 및 전투복의 경우 위 별도의 병과장이 존재하는 병과 장교만 왼쪽 칼라에 계급장 대신 단다. 육군과 달리, 특수병과 제독은 자신의 병과장을 단다. 2015년 현재 기술행정 병과 장교들도 별도의 병과장을 패용케 개정 중이다. 역시 방한피복에는 부착하지 않되, 견장을 끼우는 경우는 예외다. 또한, 군사경찰 수병은 전투복 칼라에 군사경찰 병과장을 단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병과 및 계급 불문 병과장을 달지 않는다.
육공군 정복 및 전군 근무복용 병과장은 철제, 해군 정복용 및 전군 전투복용 병과장은 포제로 되어 있다. 해군 정복용은 검정 바탕에 금실로 되어 있고, 전투복용은 명찰 등 기타 전투복용 부착물과 동일한 색상 원단에 자수되어 있다.
육해공 병과장 모음. 군사특기 항목에도 병과장 도안이 실려있다.
2. 兵科長
2.1. 개요
병과마다 각 병과를 대표하는 최선임을 두게 되는데 이를 병과장이라 부른다. 특정 군에만 존재하는 병과나 전군 공통으로 존재하는 병과별로 상한선이 차이가 난다. 가령 군법무관 중 최선임자인 고등군사법원장은 법무감이라 하며 국군의무사령부의 사령관을 의무감이라 하기도 하며 군종실장은 군종감이라 불린다. 보통 병과장의 계급은 해당 병과의 진급 상한선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은 국직부대 근무자(지휘관 포함)는 소속 군의 병과장을 맡지 않는다. 반드시 소속 군 내에서의 보직을 맡고 있어야 한다.
병과장에게는 지휘관 휘장처럼 병과장 휘장이 지급되는데, 부착되는 위치가 지휘관 휘장이 달리는 위치인지라 지휘관 보직에 있는 사람은 지휘관 휘장을 우선적으로 달도록 하고, 병과 관련 행사가 있을 때 병과장 휘장으로 잠시 바꿔 단다고 한다.
병과에 관련된 내용은 병과 및 군사특기 문서를 참조할 것.
병과장에게는 지휘관 휘장처럼 병과장 휘장이 지급되는데, 부착되는 위치가 지휘관 휘장이 달리는 위치인지라 지휘관 보직에 있는 사람은 지휘관 휘장을 우선적으로 달도록 하고, 병과 관련 행사가 있을 때 병과장 휘장으로 잠시 바꿔 단다고 한다.
병과에 관련된 내용은 병과 및 군사특기 문서를 참조할 것.
2.2. 여담
[1] 병사의 경우, 전역 할 때 전역복에 간부처럼 자신의 병과를 부착하고 나오기도 한다. 특히, 일반적인 보병이 아닌 경우에 그런 경우가 더욱 많다. 행정병이 전역 때 전역복에 여러가지 부착물과 더불어 전투병과 병과장 달고 나오는건 안 비밀.[2] 예외도 있는데 현역병 중 공중근무자 (동승근무자)라면 동승근무자 흉장을 붙이고 그 위에 특기마크를 붙인다. 예비군복에도 그 위에 개구리 마크를 부착하나, 만약 공간이 없다면 보통 특기마크를 떼고 기능장 위에 개구리 마크를 붙인다.[3] 병사의 경우, 전역 할 때 전역복에 간부처럼 자신의 병과를 부착하고 나오기도 한다. 특히, 일반적인 보병이 아닌 경우에 그런 경우가 더욱 많다. 행정병이 전역 때 전역복에 여러가지 부착물과 더불어 전투병과 병과장 달고 나오는건 안 비밀.[4] 예외도 있는데 현역병 중 공중근무자 (동승근무자)라면 동승근무자 흉장을 붙이고 그 위에 특기마크를 붙인다. 예비군복에도 그 위에 개구리 마크를 부착하나, 만약 공간이 없다면 보통 특기마크를 떼고 기능장 위에 개구리 마크를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