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법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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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원조직법
제22조(법원도서관) 재판사무의 지원 및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한 판례·법령·문헌·사료 등 정보를 조사·수집·편찬하고 이를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도서관을 둔다.

제81조(조직) ④ 법원도서관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장항동) 소재.

그 운영 등에 관해서 법원도서관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명칭만 보면 그냥 법원에 있는, 법서가 매우 많이 구비된 도서관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대한민국에서 법학을 배운 사람이면 누구나 대충은 알다시피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연속간행물들을 발행하고 있다.
  • 판례공보[2]
  • 사법논집
  • 사법연구자료
  • 재판자료집
  •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 법고을LX
  • 대법원판례해설
  • 기타 등등

2. 이용

  • 이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들은 아무나 이용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법조직역에 있는 사람들[5]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2018년 12월 11일부터 일반에도 개방하기로 했다.[6] #

  • 판결문의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도 설치되어 있는데,[8] 역시 아무나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곳 외에는 창구가 없는 데다가 신청자가 늘 밀려 있어서 변호사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관련 기사

3. 여담

  •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사법연수원 구내로 이전하기 전에는 대법원 건물 안에 있다 보니 법학 전공자들도 큰맘 먹지 않으면 가 보기 어려웠다. 찾아가는 것만으로는 장땡이 아닌 것이, 대법원 건물은 황당하게도 내부에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도 물어 물어 찾아가야 했다.

[1]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2020년 10월 1일자 부터 판례공보를 오디오북으로도 제공하하는 기행을 벌이고 있다.[2]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2020년 10월 1일자 부터 판례공보를 오디오북으로도 제공하하는 기행을 벌이고 있다.[3] 판사, 법원공무원, 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생 및 교수[4] 16세 이상이면 이용 가능[5] 판사, 법원공무원, 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생 및 교수[6] 16세 이상이면 이용 가능[7] 이 창구 외에는, 사건번호를 모르면 판결문을 검색할 방법이 없다.[8] 이 창구 외에는, 사건번호를 모르면 판결문을 검색할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