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법원조직법
제22조(법원도서관) 재판사무의 지원 및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한 판례·법령·문헌·사료 등 정보를 조사·수집·편찬하고 이를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도서관을 둔다. 제81조(조직) ④ 법원도서관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장항동) 소재.
그 운영 등에 관해서 법원도서관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명칭만 보면 그냥 법원에 있는, 법서가 매우 많이 구비된 도서관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대한민국에서 법학을 배운 사람이면 누구나 대충은 알다시피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연속간행물들을 발행하고 있다.
그 운영 등에 관해서 법원도서관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명칭만 보면 그냥 법원에 있는, 법서가 매우 많이 구비된 도서관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대한민국에서 법학을 배운 사람이면 누구나 대충은 알다시피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연속간행물들을 발행하고 있다.
- 판례공보[2]
- 사법논집
- 사법연구자료
- 재판자료집
-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 법고을LX
- 대법원판례해설
- 기타 등등
2. 이용
3. 여담
[1]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2020년 10월 1일자 부터 판례공보를 오디오북으로도 제공하하는 기행을 벌이고 있다.[2]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2020년 10월 1일자 부터 판례공보를 오디오북으로도 제공하하는 기행을 벌이고 있다.[3] 판사, 법원공무원, 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생 및 교수[4] 16세 이상이면 이용 가능[5] 판사, 법원공무원, 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생 및 교수[6] 16세 이상이면 이용 가능[7] 이 창구 외에는, 사건번호를 모르면 판결문을 검색할 방법이 없다.[8] 이 창구 외에는, 사건번호를 모르면 판결문을 검색할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