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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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검찰과 특검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2016년 11월 20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3명을 구속기소를 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2월 28일 특검 수사 종료까지 총 39명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을 기소했다. 특검 수사 종료 후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2017년 3월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해 3월 3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2017년 4월 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총 40명이 넘는 게이트 연루자들의 형사재판이 예정돼 있다.

2017년 2월 28일 특검 수사 종료 후 기소에 이어 검찰의 추가 수사 후 기소가 진행된 4월 17일까지 기소된 사람은 총 42명이다. 이 중 21명은 구속 기소됐으며, 2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공소사실 범위에 따라 일부 재판이 병합돼서, 42명에 대해서는 총 19건의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중 특검이 기소한 13건은 특검법에 따라 기소 후 3개월 안에 제1심 선고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3개월의 시한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꼭 지킬 필요는 없다"는 이견도 제기된다.

최순실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등 재단 출연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삼성 관련 뇌물수수 혐의 ▲이화여자대학교 정유라 특혜 논란 ▲박근혜의 뇌물수수 혐의 등 총 5건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는 게이트 연루자들의 대부분 혐의의 공범으로 이름을 올려, 도합 13건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다음 재판의 나열 순서는 기소된 날짜순이다.

2. 최순실·안종범·정호성[편집]

3. 차은택·송성각·김홍탁·김영수·김경태[편집]

4. 장시호·김종·최순실[편집]

5. 조원동[편집]

6. 문형표·홍완선[편집]

7. 류철균[편집]

8. 남궁곤·최순실·최경희·이원준·이경옥·하정희[편집]

9. 김종덕·정관주·신동철[편집]

10. 김경숙[편집]

11. 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편집]

12. 이인성[편집]

13. 박채윤·김영재·김상만[편집]

14. 최순실[편집]

15. 정기양[편집]

16. 이임순[편집]

17. 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편집]

18. 이영선[편집]

19. 박근혜·최순실·신동빈[편집]

20. 우병우[편집]

21. 고영태[편집]

22. 청문회 불출석자[편집]

23. 최윤수[편집]

24. 김기춘·김장수·김관진·윤전추[편집]

25. 관련 문서[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