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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구간
강일IC부터 미사IC까지는 올림픽대로 및 서울양양고속도로와 중첩되지만 강일 나들목 - 미사대교 사이 약 1.9km 구간은 대통령령으로만 고속도로로 지정되어 있고, 실제 운용은 단순한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며 무료 구간이다. 따라서 고속도로 시종점 표지판은 미사대교 서단에 있다. 서울 방향으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덕소삼패 나들목을 지나자마자 종점 표지판이 바로 나온다. 이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 (고속화도로)에 속한다.[1]
강일IC부터 배알미삼거리까지 모든 교차로가 입체화되어 있어 직진 차로의 흐름이 원할하다. 미사IC 교차로부터 배알미삼거리까지 제한속도는 원래 80km/h였으나 현재는 70km/h로 하향되었다.
강일IC부터 배알미삼거리까지 모든 교차로가 입체화되어 있어 직진 차로의 흐름이 원할하다. 미사IC 교차로부터 배알미삼거리까지 제한속도는 원래 80km/h였으나 현재는 70km/h로 하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