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를 말 抹, 사라질 소 消. 한자는, 뜻을 나타내는 손 수(手)변과 음을 나타내는 '끝 말(末)'이 합쳐진 '抹'과 '消'가 합쳐진 단어이다.
기록되어 있는 사실 따위를 지워서 아주 없애 버림. 주로 '
호적 말소'나 '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 주로 행정 쪽에서 자주 사용한다. 되도록이면 지움, 삭제로 순화해서 사용할 것을 권한다.
한편, 고유어 '말 + 소'는 '
마소'이다.
주민등록 말소라고 해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말소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상자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 뿐.
1)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 - 거주불명등록
2) 사망하였거나 실종에 의하여 생사가 불분명하여 사망으로 간주한 경우 - 사망말소
3) 국외이주로 더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이민출국말소, 현지이주말소
4) 병역 도중 탈영한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 - 주민등록 말소
대한민국에서
병역에 관련해서는, 일반 사병이, 군 복무 중 죄를 짓게 되어서
징역을 6년 이상 받게될 경우, 병적에서 제적되어
예비군은 물론이고, 전시근로 대상에서조차도 제외되고, 군번 그 자체가 말소가 된다. 즉, 사실상 면제에 해당한다. 다만, 민방위 훈련은 받아야 한다.
[1]물론, 10년 이상 장기
탈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주민등록이 말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