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복이는 한국 최초로 저작권 소송에 연루된 만화이기도 하다. 당시(1976~1977) 삼립식품공업(現 SPC삼립)은 '또복이'라는 이름의 빵을 판매하였는데, 이에 작가 정운경은 판매금지 및 사죄광고를 청구하였고[2], 대법원까지 간 끝에 '제목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3]는 이유로 삼립 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77다90
[1] 말이 의인화지 사실상 수인에 가깝다.[2] 참고로 판결을 통한 사죄광고 명령은 1991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당시는 1970년대라 이러한 청구가 가능했던 것.[3] 제목은 사상 또는 감정의 표명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원고 측은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같이 저작자의 고안에 의한 제목이라면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것 아니냐"는 내용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상표의 등록 대상은 될지언정 독립적인 저작물로 인정받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