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파일:external/img.asiatoday.co.kr/556487(0)-440330_22414.jpg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1]
登記所 / Registration Office
인터넷등기소 - 익스플로러로 접속해야 한다.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1]
登記所 / Registration Office
인터넷등기소 - 익스플로러로 접속해야 한다.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1. 개요
2. 관할 등기소
부동산등기법 제7조(관할 등기소) ①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②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5조(관할 등기소) ①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는 공장 소재지의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② 공장이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공장이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제54조(공장재단 규정의 준용) 광업재단에 관하여는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장의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재단"은 "광업재단"으로 본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9조(관할 등기소) ① 제38조의 등기[동산당보권이나 채권담보권의 등기-註]에 관한 사무(이하 "등기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취급한다. ② 등기사무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한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1.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담보권설정자가 「상업등기법」 제30조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인 경우: 영업소 소재지 ③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수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관할등기소) ① 법인등기에 관하여는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68조(관할등기소) 부부재산 약정(約定)의 등기에 관하여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상업등기법 제4조(관할 등기소) 등기사무는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선박등기법 제4조(관할 등기소) 선박의 등기는 등기할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신탁법 제124조(관할 등기소) ① 유한책임신탁의 등기에 관한 사무는 신탁사무처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
3. 설치와 관할구역
법원 관할구역과 다르고, 또 등기 종류별로 약간씩 다르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하는 2019년 12월 2일 현재의 것. 그런데 어차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해 보면 된다(...). 해당 등기부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봐도 나온다(맨 마지막 장 아래에 보면 해당 등기물건의 관할등기소가 나와 있다).
명칭
| 관할구역
| 비고
| |
등기국[5]
| |||
중부[7]
| 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서울중앙지법 등기국
| ||
등기국[9]
| |||
등기국[11]
| |||
등기국[13]
| |||
등기국[15]
| |||
의정부
| |||
남양주
| |||
구리
| |||
연천
| |||
포천
| |||
가평
| |||
동두천
| |||
철원
|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 파주[17]
| ||
고양
| |||
등기국[19]
| |||
강화
| 단, 상업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인천지법 등기국[21]
| ||
인천지법
부천지원 | 등기과
| ||
김포
| |||
동수원
| |||
장안
| 수원시 장안구
| 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동수원등기소
| |
양평
| |||
이천
| |||
용인
| |||
안성
| |||
화성
| |||
송탄
| 평택시 중 가재동, 도일동, 독곡동, 모곡동, 서정동, 신장동, 이충동, 장당동, 장안동, 지산동, 칠괴동, 칠원동, 고덕면, 서탄면, 진위면
| 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평택지원 등기과
| |
수원지법
성남지원 | 등기과
| ||
분당
| 성남시 분당구
| 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성남지원 등기과
| |
광주
| |||
하남
| |||
수원지법
안산지원 | 등기과
| ||
광명
| |||
시흥
| |||
수원지법
안양지원 | 안양
| 2013년까지 군포등기소, 의왕등기소, 과천등기소가 따로 있었다.
| |
수원지법
평택지원 | 등기과
| 평택시 중 군문동, 동삭동, 비전동, 세교동, 소사동, 신대동, 용이동, 월곡동, 유천동, 죽백동, 지제동, 청룡동, 통북동, 평택동, 합정동, 팽성읍, 안중읍, 오성면, 청북읍, 포승면, 현덕면
| |
수원지법
여주지원 | 등기계
| ||
등기과
| |||
화천
| |||
양구
| |||
인제
| |||
고성
| |||
양양
| |||
삼척
| |||
동해
| |||
태백
| |||
정선
| |||
평창
| |||
횡성
| |||
홍천
| |||
춘천지법
강릉지원 | 등기과
| ||
춘천지법
원주지원 | 등기과
| ||
춘천지법
속초지원 | 등기계
| ||
춘천지법
영월지원 | 등기계
| ||
등기과
| |||
대덕
|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대전지법 등기과
| ||
남대전
| |||
금산
| |||
부여
| |||
장항
| |||
보령
| |||
청양
| |||
세종[23]
| |||
예산
| |||
당진
| |||
태안
| |||
대전지법
천안지원 | 등기과
| ||
아산
| |||
대전지법
홍성지원 | 등기계
| ||
대전지법
공주지원 | 등기계
| ||
대전지법
논산지원 | 등기계
| ||
대전지법
서산지원 | 등기과
| ||
등기과
| 2008년까지 동청주등기소가 따로 있었다.
| ||
보은
| |||
옥천
| |||
진천
| |||
괴산
| |||
단양
| |||
음성
| |||
청주지법
충주지원 | 등기계
| ||
청주지법
제천지원 | 등기계
| ||
청주지법
영동지원 | 등기계
| ||
등기국[25]
| |||
군위
| |||
청송
| |||
영양
| |||
영천
| |||
경산
| |||
청도
| |||
칠곡
| |||
구미
| 2004년까지 선산등기소가 따로 있었다.
| ||
문경
| |||
예천
| |||
영주
| |||
봉화
| |||
울진
| |||
울릉
| |||
대구지법
서부지원 | 등기과
| 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대구지법 등기국
| |
고령
| |||
성주
| |||
대구지법
포항지원 | 등기과
| ||
대구지법
경주지원 | 등기계
| ||
대구지법
안동지원 | 등기계
| ||
대구지법
김천지원 | 등기계
| ||
대구지법
상주지원 | 등기계
| ||
대구지법
의성지원 | 등기계
| ||
대구지법
영덕지원 | 등기계
| ||
등기과
| |||
부산진
| 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부산지법 등기과
| ||
금정
| |||
중부산
| |||
부산지법
동부지원 | 등기과
| ||
남부산
| |||
부산지법
서부지원 | 등기과[31]
| ||
북부산
| |||
등기과
| 울산광역시 전역
| 2014년까지 중부등기소가 따로 있었다.
| |
양산
| |||
등기과
| |||
진해
| 창원시 진해구
| 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창원지법 등기과
| |
함안
| |||
의령
| |||
남해
| |||
하동
| |||
산청
| |||
거제
| |||
고성
| |||
창녕
| |||
함양
| |||
합천
| |||
사천
| |||
김해
| |||
창원지법
마산지원 | 등기계
| 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창원지법 등기과
| |
창원지법
진주지원 | 등기과
| ||
창원지법
통영지원 | 등기계
| ||
창원지법
밀양지원 | 등기계
| ||
창원지법
거창지원 | 등기계
| ||
등기국[33]
| 광주광역시 전역
| ||
담양
| |||
곡성
| |||
화순
| |||
강진
| |||
영암
| |||
나주
| |||
함평
| |||
무안
| |||
영광
| |||
장성
| |||
완도
| |||
진도
| |||
광주지법
순천지원 | 등기과
| 2005년까지 승주등기소가 따로 있었다.
| |
구례
| |||
광양
| |||
여수
| 여수시 중 종화동, 수정동, 공화동, 관문동, 고소동, 동산동, 중앙동, 교동, 군자동, 충무동, 연등동, 광무동, 서교동, 봉강동, 봉산동, 남산동, 국동, 신월동, 경호동, 여서동, 문수동, 오림동, 미평동, 둔덕동, 오천동, 만흥동, 덕충동, 돌산읍, 남면, 화정면, 삼산면
| 단, 상업등기와 동산·채권담보등기는 여천등기소
| |
여천[35]
| 여수시 중 쌍봉동, 시전동, 여천동, 주삼동, 삼일동, 묘도동, 상암동, 소라면, 화양면, 율촌면
| 단, 선박등기는 여수등기소
| |
고흥
| |||
보성
| 1999년까지 벌교등기소가 따로 있었다.
| ||
광주지법
목포지원 | 등기과
| ||
광주지법
장흥지원 | 등기계
| ||
광주지법
해남지원 | 등기계
| ||
등기과[37]
| 2013년까지 완산등기소가 따로 있었다.
| ||
진안
| |||
무주
| |||
장수
| |||
임실
| |||
순창
| |||
고창
| |||
부안
| |||
김제
| |||
익산
| 2000년까지 북익산등기소가 따로 있었다.
| ||
전주지법
군산지원 | 등기과
| ||
전주지법
정읍지원 | 등기계
| ||
전주지법
남원지원 | 등기계
| ||
등기과
| |||
서귀포
| |||
4. 관련 문서
[1] 참고로 서울중앙지법 등기국 바로 맞은편에는 청계재단 건물이 있다.[2] 법적으로 관할 지역 내에 공증인이 없을 경우 검사 혹은 등기소장이 공증 사무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으나(공증인법 제8조), 실제로 공증 사무를 보는 등기소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등기소는 확정 일자를 제외한 공증을 하지 않는다.[3] 다만, 후견등기 사무는 가정법원에서 관할한다.[4] 2011년 기존의 서울중앙지법 등기과, 상업등기소, 관악등기소, 성북등기소, 강남등기소, 동작등기소를 등기국으로 통합하였다. 참고로 성북등기소가 관할했던 성북구는 2014년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변경되었다.[5] 2011년 기존의 서울중앙지법 등기과, 상업등기소, 관악등기소, 성북등기소, 강남등기소, 동작등기소를 등기국으로 통합하였다. 참고로 성북등기소가 관할했던 성북구는 2014년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변경되었다.[6] 2011년 이전 등기국 통합 이전에는 법인등기를 상업등기소에서 했다.[7] 2011년 이전 등기국 통합 이전에는 법인등기를 상업등기소에서 했다.[8] 2017년 서울동부지법이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기존의 등기과, 강동등기소, 송파등기소를 등기국으로 통합하였다.[9] 2017년 서울동부지법이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기존의 등기과, 강동등기소, 송파등기소를 등기국으로 통합하였다.[10] 2016년 기존의 서울남부지법 등기과, 영등포등기소, 강서등기소, 구로등기소를 등기국으로 통합하였다. 청사는 舊 영등포등기소 부지에 있다.[11] 2016년 기존의 서울남부지법 등기과, 영등포등기소, 강서등기소, 구로등기소를 등기국으로 통합하였다. 청사는 舊 영등포등기소 부지에 있다.[12] 2019년 7월 1일자로 기존의 북부등기소, 동대문등기소, 도봉등기소가 등기국으로 통합되었다. 청사는 舊 도봉등기소 부지에 있다.[13] 2019년 7월 1일자로 기존의 북부등기소, 동대문등기소, 도봉등기소가 등기국으로 통합되었다. 청사는 舊 도봉등기소 부지에 있다.[14] 2019년 2월 11일자로 기존의 서울서부지법 등기과, 서대문등기소, 은평등기소, 용산등기소가 등기국으로 통합되었다.[15] 2019년 2월 11일자로 기존의 서울서부지법 등기과, 서대문등기소, 은평등기소, 용산등기소가 등기국으로 통합되었다.[16] 2020년 1월에 청사를 운정신도시로 이전했다.[17] 2020년 1월에 청사를 운정신도시로 이전했다.[18] 2016년 기존의 인천지법 등기과와 동인천등기소, 북인천등기소, 계양등기소, 남동등기소, 서인천등기소가 등기국으로 통합되었다. 청사는 인천가정법원과 같이 있다.[19] 2016년 기존의 인천지법 등기과와 동인천등기소, 북인천등기소, 계양등기소, 남동등기소, 서인천등기소가 등기국으로 통합되었다. 청사는 인천가정법원과 같이 있다.[20] 선박등기는 강화등기소가 관할함에 주의.[21] 선박등기는 강화등기소가 관할함에 주의.[22] 연기군 시절에는 조치원등기소로 불렀다.[23] 연기군 시절에는 조치원등기소로 불렀다.[24] 2013년 기존의 대구지법 등기과, 남대구등기소, 북대구등기소, 동대구등기소를 등기국으로 통합하였다.[25] 2013년 기존의 대구지법 등기과, 남대구등기소, 북대구등기소, 동대구등기소를 등기국으로 통합하였다.[26] 2021년 3월 15일 종전의 등기과, 부산진등기소, 금정등기소, 중부산등기소를 등기국으로 통합할 예정이다.[27] 2021년 3월 15일 종전의 등기과, 부산진등기소, 금정등기소, 중부산등기소를 등기국으로 통합할 예정이다.[28] 서구의 경우 서부지원 관할로 옮겼으나, 등기소 관할은 아직 그대로이다. 애초 등기소부터가 서구에 있다.[29] 서구의 경우 서부지원 관할로 옮겼으나, 등기소 관할은 아직 그대로이다. 애초 등기소부터가 서구에 있다.[30] 서부지원 설치 이전에는 사하등기소와 강서등기소가 부산지법 산하로 있었다.[31] 서부지원 설치 이전에는 사하등기소와 강서등기소가 부산지법 산하로 있었다.[32] 2005년 기존의 광주지법 등기과와 서광주등기소, 북광주등기소, 광산등기소를 등기국으로 통합하였다. 이는 각 등기소를 하나의 등기국으로 통합한 전국 최초의 사례. 청사는 광주가정법원과 같이 있다.[33] 2005년 기존의 광주지법 등기과와 서광주등기소, 북광주등기소, 광산등기소를 등기국으로 통합하였다. 이는 각 등기소를 하나의 등기국으로 통합한 전국 최초의 사례. 청사는 광주가정법원과 같이 있다.[34] 여수시법원과 같이 있다.[35] 여수시법원과 같이 있다.[36] 종래 전주등기소가 따로 있었으나, 전주지법이 신축·이전함에 따라 2019년 12월 2일부로 기존 등기소를 폐소하고 지법에 등기과를 두었다.[37] 종래 전주등기소가 따로 있었으나, 전주지법이 신축·이전함에 따라 2019년 12월 2일부로 기존 등기소를 폐소하고 지법에 등기과를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