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道立公園
1. 소개
국립공원에 준하는 자연풍경을 보호하고 이용할 목적으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한 자연공원이다. 도립공원 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가 지정한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지정한 도립공원을 광역시립공원이라 하나 지정된 사례는 없다.
국내에서는 경상북도 구미시(당시 선산군)의 금오산이 1970년 처음으로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과거에 도립공원이었다가 국립공원으로 승격한 사례는 화양동(속리산국립공원으로 편입), 팔영산(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편입), 치악산, 변산반도, 월출산, 무등산, 태백산이 있다.
국내에서는 경상북도 구미시(당시 선산군)의 금오산이 1970년 처음으로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과거에 도립공원이었다가 국립공원으로 승격한 사례는 화양동(속리산국립공원으로 편입), 팔영산(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편입), 치악산, 변산반도, 월출산, 무등산, 태백산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