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대테러센터

역사 raw
대문 랜덤 문서 최근 토론
대테러센터
對테러센터
National Counter Terrorism Center
약칭
대테러센터
설립
센터장
상급기관
홈페이지

1. 개요2. 상세3. 역대 대테러센터장4. 기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6조(대테러센터)
①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1.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
2.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배포
3. 테러경보 발령
4.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5. 대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6. 그 밖에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②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테러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요

대한민국 국무조정실의 소속기관이다. 2016년 6월 4일 발족하였으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 상세

3. 역대 대테러센터장

초대
2016년 7월 ~ 2020년 1월
2대
2020년 1월 ~ 현재

4.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