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 내용
1865년에 왕의 명을 받은 조두순(趙斗淳), 김병학(金炳學) 등이 편찬한 법전으로, 사실상 조선 왕조 최후의 법령집이라 할 수 있다.
대전통편 반포 이후 약 80여년 사이의 기간 동안 새로 반포된 조례, 개정된 조례 및 각종의 교지(敎旨) 등을 종합하여 만들었으며, 고려-조선조 이래 여러 왕대에 걸쳐 시행된 한국의 모든 규정이 집대성된 것이다.
다만 기존 경국대전 ~ 대전통편까지의 국가 법전들이 법령을 반포할 때마다 당대 한국 민중의 삶을 편안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하며 민사와 관련된 법령에 크게 신경을 썼던 것과는 달리, 대전회통은 철저하게 관청을 주된 대상으로 삼았고 법전 규정의 대부분은 국가 행정 기구와 그 운용에 관한 행정법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훗날 갑오개혁과 광무개혁을 거치면서 1905년에 제정된 형법대전(刑法大典)을 통해 어느 정도 보완되었다.
조선 말기 한국의 법 체계를 연구하는데 중요하게 사용된다.
대전통편 반포 이후 약 80여년 사이의 기간 동안 새로 반포된 조례, 개정된 조례 및 각종의 교지(敎旨) 등을 종합하여 만들었으며, 고려-조선조 이래 여러 왕대에 걸쳐 시행된 한국의 모든 규정이 집대성된 것이다.
다만 기존 경국대전 ~ 대전통편까지의 국가 법전들이 법령을 반포할 때마다 당대 한국 민중의 삶을 편안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하며 민사와 관련된 법령에 크게 신경을 썼던 것과는 달리, 대전회통은 철저하게 관청을 주된 대상으로 삼았고 법전 규정의 대부분은 국가 행정 기구와 그 운용에 관한 행정법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훗날 갑오개혁과 광무개혁을 거치면서 1905년에 제정된 형법대전(刑法大典)을 통해 어느 정도 보완되었다.
조선 말기 한국의 법 체계를 연구하는데 중요하게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