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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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유튜버 닥터벤데타의 불법 대리 수술 문제에 관한 고발 영상.
1. 개요2. 제도적 문제3. 관련 사례


1. 개요

대리 수술(surrogate surgery)은 수술청약상 의료행위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집도의 이외의 다른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거나, 의료진이 교체되어 사실상 대신하게 되거나, 간호사, 또는 아예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케 하는 행위를 총칭한다. 유령 수술(ghost surgery)이라고도 한다. 이는 환자의 부지(不知)・착오(錯誤)를 이용하거나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이루어질 경우 의료 윤리에 반하는 행위이며, 특히 무면허자에게 수술케 하는 것은 환자생명권을 좌우하는 범죄이다. 수술 중인 환자는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이며, 마취 이상이나 출혈, 쇼크 등이 발생할 경우 약간의 처치 미흡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대한민국공정거래위원회는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사는 그 실명과 진료과목을 기록하고, 수술 의사와 수술 방법이 변경될 경우 환자에게 고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2. 제도적 문제

의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대한민국의 면허 재교부율은 철밥통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2009년에서 2020년을 기준으로 10년 간 무려 97%에 달한다. 이는 109명 가운데 106명이 면허를 정상적으로 회복한 것이며, 나머지 3명 가운데 2명은 불허가 아니라 검토 중이고 단 1명만이 재교부가 불허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통계 때문에 의료범죄에 대한 징벌이 미비하기 때문에 악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성범죄자도 7년 살다 나온 후 다시 발급받는 사례가 있을 만큼 우리나라 의사면허는 철밥통이다.

또한 수술실엔 CCTV가 없기 때문에 증거를 제시하기가 힘들다. 해외라면 대리수술로 잘못된 것을 아는 순간 무시무시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없다. 미국은 소송만 했다하면 기본 수십억에서 시작하니...그래서 병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움직임이 강하지만, 의사들은 자신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여긴다며 거부하는 움직임이 강하다. '의료사고나 대리 수술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의사에게도 CCTV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의사들 사이에서 있긴 하나 소수 의견이다.

2021년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해당 법안은 변호사, 변리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의료사고 등 실수로 형을 받는 경우에는 면허 취소가 되지 않도록 업무상과실치사상을 예외로 규정했다. 리얼미터의 여론 조사 결과 이 법안에 찬성하는 국민은 68.5%, 반대가 26.0%였다. # 그러나 이 법안에 맹렬이 반발한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을 예고했으며, 2월 26일 결국 과잉입법이라는 이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되었다. #

3. 관련 사례


[1]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루었다. 항목 참조.[2]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루었다. 항목 참조.[3]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루었다.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