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나라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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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章

1. 개요2. 한국의 경우
2.1. [[조선]]2.2. [[대한제국]]2.3. [[대한민국]]
3. 일본4. 서양식 국장 또는 사회주의 국장5. 둘러보기

1. 개요

국가의 문장이다. 말 그대로 국가의 휘장을 의미하며 국기와 함께 국가를 상징한다.

2. 한국의 경우


2.1. 조선

1883년 ~ 1897년

조선 어기에서 따온 문장으로 성리학의 나라였던 조선을 잘 반영하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 최초의 우표에도 국장이 가운데 찍혀 있다.

2.2. 대한제국



덕수궁 석조전등에 국장이 새겨져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독수리 문장의 경우 우표등에 사용되었다.


2.3. 대한민국


근거법령
대통령령 제23399호 <나라문장 규정>
(제정법령, 현행법령)

대한민국은 대통령령 제19513호 나라문장 규정에 의거해 무궁화꽃 모양의 문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3조 사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외국·국제기구 또는 국내 외국기관에 발신하는 공문서
  • 1급 이상 상당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명장
  • 훈장과 훈장증 및 대통령표창장
  • 국가공무원 신분증
  • 국공립 대학교의 졸업증서 및 학위증서
  • 재외공관 건물
  • 정부소유의 선박 및 항공기
  • 화폐
  • 그 밖에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시설 또는 물자

졸업증서 및 학위증서에 쓰인 경우는 거의 없고, 화폐에 쓰인 경우는 기념주화를 제외하고는 없다. 태극기애국가, 국새 같은 다른 국가상징물에 비해서 아는 사람이 적다. 국가대표 선수들 경기복에서 국기나 협회 휘장을 흔히 볼 수 있고 이것이 보이는 경우는 없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대표 선수들 경기복에 국가 문장을 다는 경우도 있다. 평범한 일반인이 국장을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문서는 다름아닌 여권 표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여권 표지에 국장을 새겨놓고 있다.

3. 일본

4. 서양식 국장 또는 사회주의 국장

자세한 정보는 문장(그림) 참조.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국장들은 해당 문서의 4번째 문단으로.

5. 둘러보기



[1] 규정 개정은 아니었으나, 행정안전부 내부적으로 불명확했던 색도 규정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2] 규정 개정은 아니었으나, 행정안전부 내부적으로 불명확했던 색도 규정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