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선 정보
파일:김포시 CI_White.svg 김포시 일반형버스 8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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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노선도 보기 ] | |||||
기점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이젠)
| 종점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롯데마트 계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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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점행
| 첫차
| 04:20
| 기점행
| 첫차
|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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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차
| 23:00
| 막차
|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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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배차
| 5~10분
| 주말배차
| 10~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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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명
| 인가대수
| 43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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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 이젠 - 퍼스트타워 - 금빛마을·자연앤아파트 - 학운11리마을회관 - 향동·해병2사단 - 구래리 - 한강센트럴블루힐 - 구래역 - 김포한강신협 - 고다니마을7단지 - 곡촌3단지 - 신양초등학교 - 운곡마을 - 장기역 - 캐널시티 - 전원마을1단지 - 전원마을3단지 - 샘재마을 - 걸포초등학교 - 김포우리병원 - 북변환승센터·구 터미널 - 사우역·김포고등학교 - 길훈4차아파트 - 수행마을 - 유현마을·신동아아파트 - 다남식당 - 계양역 - 계양중학교 - 귤현역 - 귤현감리교회 - 동양자이입구 - 동양주공1·2단지 - 박촌역 - 청소년수련관 - 임학역 - 롯데마트계양점(고용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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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출발 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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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계양점 방향
| 구래역, 신양초등학교, 장기역.신영아파트, 전원마을3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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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방향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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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요
3. 역사
- 2011년 2월 4일에 81번에서 분리되었다.
- 개통 당시에는 '양곡터미널 - 석모리 - 장기상가 - 장기고 - 중앙공원 - 김포경찰서 - 한옥마을 - 오스타파라곤 - 김포고' 구간을 지나 81번과 100% 동일하게 운행되는 노선이었다. 장기지구 구간은 장기고 때문에 ㄷ자로 꺾이는 걸 제외하면 현재의 101번, 102번의 형태이다. 이 당시에는 20~30분으로 오는 버스였다.
- 2011년 6월 7일에 한강신도시에 초당마을 우남퍼스트빌과 수정마을 쌍용예가 입주하면서 도로가 개설되어 가현초를 지나 장기사거리를 경유하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양곡까지 다니던 노선을 양촌산업단지로 연장하였다.
- 2011년 10월 3일에 계양역 이후로는 81번과 중복되어 수요 간섭이 심하다는 안건이 제시되어 종점이 부평역에서 이마트로 종점이 단축되었다.
- 다남교 인근 공사로 인해 도로가 통제되면서 2011년 12월 16일부터 2012년 2월 15일까지 계양대교로 우회하였다. 2월 16일부터 다시 다남교와 계양역을 경유하게 되었다.
- 2012년 3월 6일부터 귤현지구와 동양지구를 경유하도록 변경되었다.
- 2016년 7월 6일부터 13일까지 나진검문소 대신 전원마을, 샘재마을, 오스타파라곤을 경유하도록 변경하는 안건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이후 안건이 확정되어 8월 10일에 노선이 변경되었다. 관련 게시물 또한 3대가 증차되어 인가대수가 35대로 늘었다.
- 2016년 10월 11일부터 2016년 10월 21일까지 기점인 양촌산업단지 구간의 굴곡을 줄이고 '운곡마을~은행연립' 구간을 기존 마을길에서 대로변으로 이전하고자 일부 정류장은 옮기고 일부는 폐지한다는 안건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이후 대로변 경유가 확정되어 2016년 12월 3일에 변경되었다. 관련 게시물
- 2018년 7월 1일에 '이젠~지난마을' 구간이 '호수초교~지난마을'로 변경될 예정이었으나 무산되었다.
4. 특징
- 김포의 주요 시가지는 물론 김포의 주요 고등학교인 양곡고, 솔터고, 장기고, 운양고, 김포고, 풍무고를 모두 경유한다. 81-1번에서 8시 10분을 맞이하면 순식간에 버스가 사람이 설 공간도 찾기 힘들만큼 학생들로 가득찬다. 장기동 학생과 풍무동 학생은 7시 50분, 사우동 학생은 8시 5분, 수정마을 학생은 8시 15분 정도에 타야 쾌적한 81-1번을 이용할 수 있다. 장기고나 솔터고 학생이라면 조금 돌아가긴 하지만 60-3번을 타면 더 쾌적하게 갈 수 있다.
- 시계외요금 징수 노선이므로 현금 승차 시 기사에게 미리 목적지를 말하고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4.1. 사건사고
- 2017년 10월 9일에 김포시청에 진입하기 전에 버스가 2차로에서 4차로로 방향지시등 점멸 없이 차로를 급히 변경하다가 4차로의 승용차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2017년 11월 25일에 방영한 SBS 비디오머그에서 나오듯이 한문철 변호사는 81-1번의 100% 과실 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