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2. 내용[편집]
3. 법적인 문제[편집]
군인중의 사병은 헌법과 병역법 기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의 국토방위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할 것이니 이를 공무원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사병의 횡령소위에 대하여 본조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1969.9.23. 선고 69도1214)
대한민국 대법원은 징집병 또한 공무원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종류의 공무원 출신 집단들은 면직 후 새로운 기관에 임용됐을 때 호봉을 인정받는 반면, 징집병이라는 특정한 종류의 공무원 출신에게만 이러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는 행정법상의 대원칙인 평등의 원칙에 반하므로 기재부의 이번 조치는 당연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위법사유를 피하고싶다면 모든 종류의 호봉을 동등하게 승진심사에 적용하거나, 혹은 동등하게 배제하면 된다.
한 현역 변호사도 유투브에서 헌법/병역법/국가공무원법을 조목조목 짚으며 비판했다.#[1]
한 현역 변호사도 유투브에서 헌법/병역법/국가공무원법을 조목조목 짚으며 비판했다.#[1]
4. 반응[편집]
4.1. 여성계[편집]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우리 사회 성 평등과 공정성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환영한다면서 여성뿐 아니라 군대를 가지 않은 남성들이 받아온 차별도 해소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공공 기관별로 차별적이던 인사 제도를 공무원에 준해서 개선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