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 상세
1967년 10월 16일 오후 2시 40분 경, 서울에서 모인 관광객들을 태우고 합천 해인사로 향하던 삼룡여객 소속 관광버스가 경상북도 금릉군[1] 부상리 남북저수지에서 마주 달려오던 김천행 버스를 피하려다 높이 15m의 낭떠러지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중 42명이 죽고 12명이 중상을 입는 대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 지점은 30도의 급커브에 폭이 5.2m밖에 안되는 비좁은 고갯길이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기사 이우석(36)이 술에 취한 상태였고, 버스의 브레이크도 불량했다.
사고발생 1시간 뒤 급거 대한민국 경찰이 출동했지만 마땅한 장비가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있다가, 칠곡군 주둔 미군에게 크레인이나 트럭등을 빌려 간신히 구조작업을 실시하였다고.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중 42명이 죽고 12명이 중상을 입는 대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 지점은 30도의 급커브에 폭이 5.2m밖에 안되는 비좁은 고갯길이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기사 이우석(36)이 술에 취한 상태였고, 버스의 브레이크도 불량했다.
사고발생 1시간 뒤 급거 대한민국 경찰이 출동했지만 마땅한 장비가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있다가, 칠곡군 주둔 미군에게 크레인이나 트럭등을 빌려 간신히 구조작업을 실시하였다고.
3. 결과
사고를 낸 삼룡여객은 유족에게 사망자 1인당 20만원[2]의 위자료를 지불하였다. 한편 당국은 정비가 불량한 차량을 무리하게 운용한 삼룡여객의 버스 10대를 모두 폐차 처분하는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운전사인 이우석에게는 과실치사 혐의로 5년형이 구형되었다.
파일:external/blogfiles.naver.net/bus.jpg
(사고 발생을 보도한 1967년 10월 17일 동아일보)
운전사인 이우석에게는 과실치사 혐의로 5년형이 구형되었다.
파일:external/blogfiles.naver.net/bus.jpg
(사고 발생을 보도한 1967년 10월 17일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