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규제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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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 명칭
規制改革委員會
영문 명칭
Regulatory Reform Commitee
설립일
공동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김지형 (민간 위원장)
주무부처
주소
공식 사이트
SNS
1. 개요2. 조직3. 위원4. 역대 민간위원장

1. 개요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행정규제기본법

규제개혁위원회대한민국 정부의 규제정책에 관해 이를 심의 및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와 정비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정부주도형 경제성장전략은 커다란 성과를 가져왔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과도한 정부규제가 시장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낮추고 있다는 비판이 널리 확산되었고, 특히 세계화에 따라 정부규제가 무역마찰의 주요 원인으로 등장함으로서 적극적인 규제개혁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설립되었다.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는 반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해 이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조직

위원회는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당연직(공무원)) 및 위촉직(민간인)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민간 위촉직을 과반수 이상으로 둔다. 민간 위촉직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이 가능하다.

정부 측 당연직으로는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이 해당된다.

위원장국무총리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인이 맡으며, 간사위원은 민간 위원들 중 민간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맡는다.

3. 위원

구분
위원
비고
공동위원장
국무총리(당연직)
공동위원장
김지형
민간위원장
경제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이정희
위원
강경희
위원
박대근
위원
박형수
위원
성재호
위원
윤소라
위원
임재진
위원
경제부총리(당연직)
위원
행정사회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원숙연
위원
김연화
위원
김용하
위원
김찬오
위원
박소라
위원
전재경
위원
최강식
위원
위원
산업부 장관(당연직)
위원
행안부 장관(당연직)
위원
중기부 장관(당연직)
겸임[2]
위원
위원
법제처장(당연직)

4. 역대 민간위원장

대수
위원장
임기
초대
1998년 4월 16일 ~ 2000년 4월 15일
2대
2000년 5월 4일 ~ 2002년 1월 22일
3대
안문석
2002년 2월 26일 ~ 2004년 2월 25일
4대
박종규
2004년 3월 25일 ~ 2006년 3월 24일
5대
2006년 3월 25일 ~ 2008년 3월 24일
6대
최병선
2008년 6월 16일 ~ 2010년 6월 15일
7대
안충영
2010년 6월 16일 ~ 2012년 6월 15일
8대
2012년 6월 16일 ~ 2014년 3월 5일
9대
서동원
2014년 7월 18일 ~ 2016년 7월 17일
10대
2016년 10월 18일 ~ 2017년 6월 29일
11대
김지형
2018년 3월 23일 ~
[1] 2개 분과위원회(경제·행정사회) 모두에 위원으로 참석한다.[2] 2개 분과위원회(경제·행정사회) 모두에 위원으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