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에 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2. 상세
체력인증은 만 11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전국에 있는 체력인증센터에서 무료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체력인증 대상자는 유소년기(만 11~12세)·청소년기(만 13~18세)·성인기(만 19~64세)·어르신(만 65세 이상)이며, 나이대마다 측정 종목에 차이가 있고, 체력측정 결과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뉜다. 체력인증을 받기 위해선 국민체력100의 사이트에 가입해야 하며, 체력측정 신청 전 먼저 문진 검사(PAR-Q)를 통해 체력검사 가능 대상자로 판별돼야 한다.
3. 체력인증센터
국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으로써 국민체력인증 검사를 통한 체력측정·체력평가·운동처방·체력인증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