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국립국제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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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제교육원
國立國際敎育院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NIIED)

1. 개요[편집]

재외동포교육, 유학생 유치 및 파견, 정부초청장학생 선발과 관리, 영어 공교육 지원,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국비유학 선발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교육부 소속 책임운영기관.

2. 연혁[편집]

  • 1962년 3월 1일 : 재외동포 모국수학생 지도[1]
  • 1977년 3월 18일 : 서울대학교 재외국민교육원 설립
  • 1992년 3월 28일 : '국제교육진흥원'으로 개편
  • 1997년 : 국비유학 제도 업무가 '교육부'에서 '교육부 국제교육진흥원'으로 이관.
  • 2001년 1월 1일 : 책임운영기관 지정
  • 2008년 7월 1일 : 조직 개편 3부체제(영어교육지원부 신설)
  • 2008년 7월 3일 : '국립국제교육원'으로 개편
  • 2008년 6월 23일: 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 설립[2]
  • 2014년 1월 13일 : 조직 개편(부서 명칭 변경, 외국어교육지원부→국제교육지원부, 국제교류부→글로벌인재양성부)
  • 2015년 11월 18일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청사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신 청사로 이전(#), 동숭동 청사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이관[3]

3. 직무[편집]

국립국제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35조).

4. 사건·사고[편집]

5. 국립국제교육원 관련 누리집[편집]

6. 글로벌 코리아 장학금[편집]

한국인의 외국 유학 및 외국인의 한국 유학 등 다양한 장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6.1. 국비유학[편집]

한국인의 외국 대학원 유학을 지원.

6.2. 국비연수[편집]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중소기업에서 재직하는 대한민국 국적자 대상으로 선발하여 국외 연수를 지원.

6.3.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편집]

한일 양국 간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를 통해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선도하고 우호 증진을 위해 가교 역할을 할 고급인재 양성

6.4. 대한민국 정부 초청 장학 제도[편집]

외국인의 한국 대학 유학을 지원.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연구과정 등으로 구분.

6.5. 우수 교환학생(외국인) 지원[편집]

유학생 상호교류 확대 지원으로 국내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교환학생의 한국교육 및 문화이해 기회 제공.

6.6. 우수 자비 유학생(외국인) 지원[편집]

국내 대학에서 수학중인 우수한 외국인 자비 유학생을 지원하여 한국 유학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유학생활에 대한 성취동기 부여

6.7. 주요 국가 학생 초청 연수[편집]

해당 국가의 미래 지도자가 될 우수 학생을 초청하여 한국 이해 교육과 문화체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장차 한국 대학으로의 유학 동기 부여

6.8. 아세안 이공계 대학생 초청 연수[편집]

ASEAN 국가의 우수 이공계대학생 초청을 통해 한국의 이공계 학문과 산업발전상 체험 및 향후 유학생 유치 자원 확보

6.9. 아프리카 및 중남미 대학생 초청 연수[편집]

아프리카와 중남미 학생들에게 심층적인 학술 연수와 함께 글로벌 사회 발전에 기여할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한국 문화 체험 기회 제공

7. 관련 링크[편집]

  • 대한민국 정부 초청 장학금 수혜자 (외국인의 한국 유학)

  • 대한민국 정부 초청 장학금 수혜자 (외국인의 한국 유학)

  • 대한민국 정부 초청 장학금 수혜자 (외국인의 한국 유학)

  • 국비유학 2010년 선발 합격자 - 법학 분야 중국 석사과정 유학

  • 국비유학 합격자 - 노르웨이 박사과정 유학

  • 국비유학 2017년 사회과학분야 합격자 - 영국 석사과정 유학

  • 국비유학 2014년 미래성장동력 융합과학기술 분야 합격자 - 미국 석사과정 유학, 첫 시각장애인 국비유학생

8. 관련 문서[편집]

[1] 2008년 서울대학교에서 공주대학교로 이관.[2]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위탁.[3] 동숭동 청사는 이후 리모델링을 거쳐 방송대 열린관으로 쓰고 있다.[4] 기존에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불구하고 국립국제교육원의 해당 사무가 직제에서 누락되어 있었다가, 2017년 12월 29일자 개정에서 보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