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자에게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그 사실에 관해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문서.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
과거에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국내거소 및 그 사실증명이 문제되었으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제도가 주민등록신고로 통합됨에 따라, 이제는 외국국적동포에 관해서만 국내거소 및 그 사실증명이 해당이 있게 되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법령서식이 있다.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
과거에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국내거소 및 그 사실증명이 문제되었으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제도가 주민등록신고로 통합됨에 따라, 이제는 외국국적동포에 관해서만 국내거소 및 그 사실증명이 해당이 있게 되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법령서식이 있다.
2. 상세
2016년 9월 30일 현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그 내용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이 발급한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도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이 발급한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도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의 배우자
-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본인인 외국국적동포와의 채권·채무 관계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채권자
-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등(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 본인인 외국국적동포와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러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데(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이는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법무부훈령)에 규정되어 있다.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의 수수료는 발급은 1통당 2천원, 열람은 1건 1회당 1천원이다(같은 법 제7조 제6항, 같은 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