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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통수권(國軍統帥權)은 대통령이 국군을 통수하는 권한이다.
1. 국군통수의 법적근거
1.1. 국군통수의 헌법적근거
1.2. 국군통수권
국군통수권은 군령(軍令)과 군정(軍政)에 관한 권한을 포괄하고, 여기서 군령이란 국방목적을 위하여 군을 현실적으로 지휘·명령하고 통솔하는 용병작용(用兵作用)을, 군정이란 군을 조직·유지·관리하는 양병작용(養兵作用)을 말한다.
헌법재판소 2013헌바111 결정 중
1.2.1. 국군통수권자
1.2.2. 국군통수의 심의
1.2.3. 국군통수의 행위
1.3. 국군통수의 법률적근거
대통령은 헌법 및 국군조직법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제6조(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전문개정 20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