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재정 운영의 기초가 되는 법률이다. 2006년 10월 4일
제17대 국회에서 제정되었으며 2007년도부터 시행했다.
예산,
기금,
결산, 성과관리, 국가채무 등의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과거에 예산회계법이 예산과 회계를 중심으로 한 법률에서 예산, 기금, 결산, 채무 등으로 그 범위를 확산시켰다. 효율성, 성과지향, 투명성, 건전성 등을 재정운영의 중요 요소로 규정하면서 그로 인해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재정운영계호기을 통하여 위에서 아래로
재원을 배분하려는 거시적 예산운영의 틀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