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편집]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우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조직[편집]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등 당연직과 위촉직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획재정부 차관, 외교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대한민국 국방부 차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대한민국 환경부 차관, 국토교통부 차관(1명), 해양수산부 차관, 대한민국 기상청장, 국가정보원 차장 (1명)이 참여한다. 그리고 그 외 대통령이 민간인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는 2년이며, 중임이 가능하다.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또한, 위원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와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가 있다.
2019년에 과기정통부·국방부·외교부·국토부·환경부·해수부·행안부·산업부·기상청이 참여해 우주개발국제협력소위원회를 출범하였다.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또한, 위원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와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가 있다.
2019년에 과기정통부·국방부·외교부·국토부·환경부·해수부·행안부·산업부·기상청이 참여해 우주개발국제협력소위원회를 출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