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시설관리공단 Guro-gu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 |
정식 명칭 |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 |
한자 명칭 | 서울特別市九老區施設管理公團 |
영문 명칭 | Guro-gu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
국가 | |
설립일 | |
설립목적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은 물론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업종명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대표자 | 유영환 |
주무부처 | |
주요 주주 | 구로구청: 100% |
기업 분류 |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106명(2019년 4분기 기준) |
자본금 | 5억 0,000만 0,000원(2019년 기준) |
매출액 | 125억 794만 4,440원(2019년 기준) |
영업이익 | 63만 9,333원(2019년 기준) |
순이익 | 해당사항 없음(2019년 기준) |
자산총액 | 9억 7,628만 3,294원(2019년 기준) |
부채총액 | 4억 7,628만 3,294원(2019년 기준) |
미션 | 구민의 생활문화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비전 | 구민행복 신뢰받는 일등 공단 |
소재지 | |
관련 웹사이트 | |
공식 SNS | |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공식 유튜브 파일:카카오스토리 아이콘.png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공식 카카오스토리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공식 페이스북 | |
관련 전화번호 | |
대표전화: 02-839-4875 | |
구민의 생활문화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구민행복 신뢰받는 일등공단구로구시설관리공단의 캐치프레이즈
1. 개요[편집]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2. 연혁[편집]
3. 역대 이사장[편집]
- 초대~2대 이상운 (2003~2009)
- 3대 박상환 (2009~2012)
- 4대 천병무 (2012~2015)
- 5대 김완호 (2015~2018)
- 6대 유영환 (2018~ )
4. 사업[편집]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 공영주차장(노상·노외, 거주자우선주차제 등) 관리운영사업
-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보관사업
- 구, 보건소, 구민회관 등 공공청사 관리운영사업
-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하는 특정사업
4.1. 시행사업[편집]
- 거주자우선주차제관리/단속
-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 견인보관소 관리/운영
- 구로구민체육센터 관리/운영
- 구로누리배드민턴장 관리/운영
- 오류고가하부배드민턴장 관리/운영
- 신도림생활체육관 관리/운영
- 개웅산다목적실내체육관 관리/운영
- 청소년공부방 관리/운영
- 구립어린이집 관리/운영
- 현수막게시대 관리/운영
- 꿈나무장난감나라 관리/운영
- 상가임대사업(공단본부 및 구로5동)
- 50플러스 수영장 관리/운영
- 고척마을회관 관리/운영
- 천왕산 가족캠핑장 관리/운영
- 기타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구가 위탁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