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2. 논란과 문제점3.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및 당선인 목록
3.1. [[서울특별시]] (8석)3.2. [[부산광역시]] (6석)3.3. [[대구광역시]] (5석)3.4. [[인천광역시]] (5석)3.5. [[광주광역시]] (4석)3.6. [[대전광역시]] (4석)3.7. [[울산광역시]] (4석)3.8. [[경기도]] (7석)3.9. [[강원도]] (5석)3.10. [[충청북도]] (4석)3.11. [[충청남도]] (5석)3.12. [[전라북도]] (5석)3.13. [[전라남도]] (5석)3.14. [[경상북도]] (5석)3.15. [[경상남도]] (5석)3.16. [[제주특별자치도]] (5석)
1. 개요
2. 논란과 문제점
피선거권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다른 광역의원과 달리 교육의원은 교원 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각각 5년 이상이거나 두 경력을 합해서 5년 이상인 사람만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어있다. 이는 교직원 경력 3년 이상을 요구하는 교육감 선거보다 문턱이 높은 것이다.[2]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감은 5년에서 3년으로 교육 경력 기준이 하향됐지만 제주도의 교육의원은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어 3년으로 하향되지 않은 상태이다. 교육감보다 빡센 교육의원
교육의원 존치론자들은 피선거권 제한이 교육의원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단 한명으로만 구성되는 독임제 기관인데다가 지방교육의 수장이라 전문성이 중대하게 여겨지는 교육감과는 달리 교육의원은 피선거권을 제외하면 직무상 일반 광역의원과의 차이점이 거의 없다. 오히려 광역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의원으로만 구성되는게 아니라 위원 중 과반수 이상만 충족시키면 되므로 교육·학예 관련 조례안 제정·개정과 중요사안 심사·의결, 교육청 감사 기능도 광역의원과 파이를 나눠먹는 수준이다.
이런 피선거권 제한 조항으로 인해 제주도에서는 교육의원 선거의 출마자가 매년 줄어들다가 제7회 지방선거 때에 무려 5명 중 4명이 무투표로 당선되어 절정에 이르렀다. 자세한 내용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교육의원 참고.
이제는 옛일이 되었지만 전국적으로 시행한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 선거구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보다 비대해지는 일이 많아 선거운동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교육의원이 적게는 1~4개, 많게는 8개의(!!!)[3] 기초자치단체를 묶은 소선거구제로만 선출되어 일어난 촌극인 셈이다. 또한 인구기준을 기계적으로 맞추는 바람에 광역시에서는 여러 선거구에 걸쳐 관할 교육지원청이 중첩되거나, 도에서는 지역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접한 시군을 묶은 선거구들이 다수 책정되었다.
교육의원 존치론자들은 피선거권 제한이 교육의원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단 한명으로만 구성되는 독임제 기관인데다가 지방교육의 수장이라 전문성이 중대하게 여겨지는 교육감과는 달리 교육의원은 피선거권을 제외하면 직무상 일반 광역의원과의 차이점이 거의 없다. 오히려 광역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의원으로만 구성되는게 아니라 위원 중 과반수 이상만 충족시키면 되므로 교육·학예 관련 조례안 제정·개정과 중요사안 심사·의결, 교육청 감사 기능도 광역의원과 파이를 나눠먹는 수준이다.
이런 피선거권 제한 조항으로 인해 제주도에서는 교육의원 선거의 출마자가 매년 줄어들다가 제7회 지방선거 때에 무려 5명 중 4명이 무투표로 당선되어 절정에 이르렀다. 자세한 내용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교육의원 참고.
이제는 옛일이 되었지만 전국적으로 시행한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 선거구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보다 비대해지는 일이 많아 선거운동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교육의원이 적게는 1~4개, 많게는 8개의(!!!)[3] 기초자치단체를 묶은 소선거구제로만 선출되어 일어난 촌극인 셈이다. 또한 인구기준을 기계적으로 맞추는 바람에 광역시에서는 여러 선거구에 걸쳐 관할 교육지원청이 중첩되거나, 도에서는 지역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접한 시군을 묶은 선거구들이 다수 책정되었다.
3.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및 당선인 목록
3.1. 서울특별시 (8석)
3.2. 부산광역시 (6석)
3.3. 대구광역시 (5석)
3.4. 인천광역시 (5석)
3.5. 광주광역시 (4석)
3.6. 대전광역시 (4석)
3.7. 울산광역시 (4석)
3.8. 경기도 (7석)
3.9. 강원도 (5석)
3.10. 충청북도 (4석)
3.11. 충청남도 (5석)
3.12. 전라북도 (5석)
3.13. 전라남도 (5석)
3.14. 경상북도 (5석)
3.15. 경상남도 (5석)
3.16. 제주특별자치도 (5석)
선거구명
| 관할구역
| 당선인
|
제1선거구
| 제주시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2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 윤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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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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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선거구
| 제주시 일도1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오라동
| |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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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선거구
| 제주시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 강경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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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 ||
제4선거구
| 서귀포시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송산동,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
| 오대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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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 ||
제5선거구
| 서귀포시 대정읍, 안덕면,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서홍동,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 문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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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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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별도로 시행중이다.[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교육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비정당인 이어야 하며,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두 경력을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3] 경상북도 교육의원 제4선거구로, 경북 북부의 3시 5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구성되었다. 무려 7,617.73㎢의 면적으로 충청북도 전체 면적의 97.2%에 달한다.(!!!)[a] 4.1 4.2 4.3 4.4 4.5 4.6 4.7 4.8 4.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의원 출마로 2016년 상반기 중 일괄 사퇴[10] 2010.09.02 사퇴 [11] 2010.09.02 사퇴 [12] 2011.07.30 당선 무효 [13] 2011.07.30 당선 무효 [18] 2011.02.27 별세[19] 2011.02.27 별세[24] 2013.02.28 교사 복직[25] 2013.02.28 교사 복직[28] 2014.04.07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곡성군수 출마로 인한 사퇴[29] 2014.04.07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곡성군수 출마로 인한 사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