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미국의 연방 공휴일. 원래는 연방정부 직원들만 노는 날이지만, 거의 모든 주에서 연방 공휴일이 주 공휴일인 관계로 전 국민이 놀게 된다. 전부 1년에 10일,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해에는 11일로 한국에 비해서 적다. 하지만 여기에 주 정부가 따로 지정한 공휴일을 며칠 더 놀고, 학생이면 학교에서 나오지 말고 놀라는 날 더 놀고, 직장인이면 휴가 쓰고, 이렇게 가다 보면 정말 펑펑 놀게 된다. 간혹 월요일인 공휴일이 6~7개에 달하는 해가 있다. 3월, 4월, 6월, 8월에는 공휴일이 없다.
다만 절대적으로 보호받으며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밑에서도 서술될 '콜럼버스 데이'는 콜럼버스의 침략자적 해석이 존재하기에 동부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고, 주에 따라서는 콜럼버스 데이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콜럼버스 데이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주에서는 10월에도 휴일이 없다.
그 외에도 일반 노동계에서도 공휴일을 취사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IT 업계에서는 높은 확률로 주 공휴일 중 몇 개를 무시하고 출근을 강요하기도 하며, 자영업/영세업체일수록 주 공휴일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진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한국계 직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당신이 미국의 한국계 직장에 종사 중인 한국인이라면 괜히 잘못 말을 꺼낼 경우 하라는 일은 안 하고라며 한 소리 듣는 경우가 대부분. 주로 규모가 작은 글로서리나 데리야키 전문점은 주요 3대 휴일인 노동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만 챙겨주고, 규모가 커질수록 '메모리얼 데이'나 '독립기념일'까지 챙겨 주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오히려 한인 금융/IT계로 넘어가면 규모가 커질수록 노동절, 추수감사절까지 평일로 분류되며,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특징 상 크리스마스만 쉬게 하는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선 소송 방지 목적으로 미국계 직원만 쉬게 하고 한인계 직원들은 반강제 출근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애초에 미국에서 이민자 계열 기업체일수록 노동 기본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업주가 많다고 하나, 교민사회의 비난과 경우에 따라선 미국 체류신분이 사라지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신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미국 내 노동인권 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시민에게 저러한 일이 벌어지고 내부고발자만 나와준다면 월마트 사태처럼 신고되어 공론화될 수 있지만, 앞서 말한 이유로 내부고발자가 나오기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또한 어떤 월마트 점포에서는 공휴일날 대체인력으로 기존인원을 재고용하는 꼼수를 쓰면서 출근을 강요하는 게 적발되었다. 2009년 상반기부터 월마트에서 야근을 강제하고 출산휴가자를 해고하는 등의 막장 행보와 겹쳐 월마트의 이미지를 까먹는데 한 건 했다.
다만 절대적으로 보호받으며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밑에서도 서술될 '콜럼버스 데이'는 콜럼버스의 침략자적 해석이 존재하기에 동부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고, 주에 따라서는 콜럼버스 데이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콜럼버스 데이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주에서는 10월에도 휴일이 없다.
그 외에도 일반 노동계에서도 공휴일을 취사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IT 업계에서는 높은 확률로 주 공휴일 중 몇 개를 무시하고 출근을 강요하기도 하며, 자영업/영세업체일수록 주 공휴일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진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한국계 직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당신이 미국의 한국계 직장에 종사 중인 한국인이라면 괜히 잘못 말을 꺼낼 경우 하라는 일은 안 하고라며 한 소리 듣는 경우가 대부분. 주로 규모가 작은 글로서리나 데리야키 전문점은 주요 3대 휴일인 노동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만 챙겨주고, 규모가 커질수록 '메모리얼 데이'나 '독립기념일'까지 챙겨 주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오히려 한인 금융/IT계로 넘어가면 규모가 커질수록 노동절, 추수감사절까지 평일로 분류되며,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특징 상 크리스마스만 쉬게 하는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선 소송 방지 목적으로 미국계 직원만 쉬게 하고 한인계 직원들은 반강제 출근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애초에 미국에서 이민자 계열 기업체일수록 노동 기본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업주가 많다고 하나, 교민사회의 비난과 경우에 따라선 미국 체류신분이 사라지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신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미국 내 노동인권 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시민에게 저러한 일이 벌어지고 내부고발자만 나와준다면 월마트 사태처럼 신고되어 공론화될 수 있지만, 앞서 말한 이유로 내부고발자가 나오기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또한 어떤 월마트 점포에서는 공휴일날 대체인력으로 기존인원을 재고용하는 꼼수를 쓰면서 출근을 강요하는 게 적발되었다. 2009년 상반기부터 월마트에서 야근을 강제하고 출산휴가자를 해고하는 등의 막장 행보와 겹쳐 월마트의 이미지를 까먹는데 한 건 했다.
2. 목록
2.1. 날짜가 고정된 날
휴일의 자체 날짜는 고정이고, 그 날이 원래 쉬는 날이면 전날이나 다음 날에 준수(observe)한다. 대개 공휴일이 토요일이면 전날인 금요일에, 일요일이면 다음 날인 월요일에 준수한다. 만약 연방정부 직원인데 토요일에 근무한다면 토요일이 공휴일과 겹쳐도 대체휴무는 없다.
2.2. 요일이 고정된 날
요일제 공휴일이 적용되어, 매년 몆월 몇번째 X요일로 지정된 공휴일이다. 매년 날짜가 바뀐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보통 월요일로 지정하기에 항상 연휴가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무슨무슨 데이인데 놀지 않는 날로는 비공식 휴일인 이스터 홀리데이라 불리는 부활절 연휴(성목요일, 성금요일, 이스터 먼데이), 블랙 프라이데이(추수감사절 다음 날)와 사이버 먼데이(추수감사절 이후 첫번째 월요일)를 알아두면 좋다. 이 날은 추수감사절 대목이 끝나고 남은 재고를 떨이하는 날로, 할인폭이 꽤 크다. 부활절 연휴는 법적으로 공휴일은 아니나 대부분의 미국의 회사들, 관공서, 학교, 상점들은 부활절 연휴에 휴일을 내어 쉰다.
다른 나라와 달리 선거일은 쉬지 않고 2시간의 선거 휴무만이 보장된다. 이 때문에 부재자 투표가 많다.
다른 나라와 달리 선거일은 쉬지 않고 2시간의 선거 휴무만이 보장된다. 이 때문에 부재자 투표가 많다.
[1] 단, 실제 독립선언일은 1776년 7월 2일 또는 7월 8일. 참고로 같은 제목의 영화도 있다.[2] 단, 실제 독립선언일은 1776년 7월 2일 또는 7월 8일. 참고로 같은 제목의 영화도 있다.[3] 무서운 영화 3편에서 저주받은 영상을 시청한 신디 캠벨이 7일 후에 죽게 될 것이라는 전화를 받는데, 단 그 중에 휴일은 빼줄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마틴 루터 킹의 날은 안 빼주는 걸로 나온다.[4] 무서운 영화 3편에서 저주받은 영상을 시청한 신디 캠벨이 7일 후에 죽게 될 것이라는 전화를 받는데, 단 그 중에 휴일은 빼줄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마틴 루터 킹의 날은 안 빼주는 걸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