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념
특정한 공익사업 기타의 복리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또는 물건의 효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재산권에 가하여지는 공법상의 제한이다.
2. 설명
공용제한은 공공의 필요, 즉 공익사업 또는 물건의 효용을 보존하기 위한 부담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용제한은 경찰상의 제한이나 재정상의 제한과 구별된다.[1][2]하지만 공용제한은 공공의 필요에 따른 제한이면서도 그 제한이 경찰상의 제한이나 재정적 제한과는 별다른 연관이 없다.
공용제한의 직접적인 대상은 재산권이라는 점에서, 직접 사람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인적 공용부담과 구별된다. 인적 공용부담에 있어서는 그 의무는 당해 의무자에게 고착되어 타인에게 이전되지 않으나 공용제한에 있어서는 그 의무는 당해 재산권과 더불어 이전된다.
공용제한의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인 대상은 토지소유권인바, 토지소유권에 대한 공용제한을 특히 공용지역(公用地域)이라고 한다. 공용제한은 내용상 재산권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데 그치며, 이점에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공용수용이나 강제적으로 교환 혹은 분합하는 공용환지 및 공용환권과 구별된다. 공용제한은 공법상의 제한이라는 점에서 사법상의 제한과 구별된다. 이에 따라 공용제한의 위반에 대하여는 행정상의 강제집행 또는 행정벌이 따르게 된다.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행정정책은 공용제한의 성격을 가진다. 이는 공용수용과 달리 공용제한은 그 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아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의무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3] 또한 공용제한은 정부 스스로의 재정지출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제약의 문제에서도 자유롭다.[4] 때문에 행정수단으로서 공용제한은 과거에 광범위하게 활용되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널리 활용되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큰 중요성을 가진다.
공용제한의 직접적인 대상은 재산권이라는 점에서, 직접 사람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인적 공용부담과 구별된다. 인적 공용부담에 있어서는 그 의무는 당해 의무자에게 고착되어 타인에게 이전되지 않으나 공용제한에 있어서는 그 의무는 당해 재산권과 더불어 이전된다.
공용제한의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인 대상은 토지소유권인바, 토지소유권에 대한 공용제한을 특히 공용지역(公用地域)이라고 한다. 공용제한은 내용상 재산권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데 그치며, 이점에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공용수용이나 강제적으로 교환 혹은 분합하는 공용환지 및 공용환권과 구별된다. 공용제한은 공법상의 제한이라는 점에서 사법상의 제한과 구별된다. 이에 따라 공용제한의 위반에 대하여는 행정상의 강제집행 또는 행정벌이 따르게 된다.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행정정책은 공용제한의 성격을 가진다. 이는 공용수용과 달리 공용제한은 그 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아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의무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3] 또한 공용제한은 정부 스스로의 재정지출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제약의 문제에서도 자유롭다.[4] 때문에 행정수단으로서 공용제한은 과거에 광범위하게 활용되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널리 활용되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큰 중요성을 가진다.
3. 공용제한의 근거
4. 공용제한의 종류
공용제한은 그 제한을 필요오 하는 공익사업의 수요 또는 필요의 내용에 따라 계획제한, 보전제한, 사업제한, 공물제한, 사용제한 등으로 구분된다.[6]
- 계획제한은 수도권정비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기타의 계획에 따라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 및 정리 그리고 그것을 위한 토지이용질서의 확립을 위한 제한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하고 있는 바, 이들 권역이 지정되면 각 권역별로 일정한 종류와 규모 이상의 공장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공업지역의 지정을 할 수 없는 등 토지이용이 제한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발전을 위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제를 채택하여 토지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 보전제한이라 함은 도시화 및 공업화 등 국토의 개발로부터 자연이나 문화재 또는 농지 등을 보호 내지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건축행위나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제한하는 공용제한을 말한다. 이러한 보전제한의 종류로는 도시환경보전의 관점에서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용도구역 및 지구에 의한 제한, 공원내에서의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자연보전제한, 국보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전통사찰 기타 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또는 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는 문화재보호제한, 그 밖에 농지 및 산지의 보전을 위한 농지전용제한 및 보전산지전용제한 등이 있다.
- 공물제한이란 특정한 토지나 물건 등 사유재산이 공공의 목적에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필요한 한도에서 그 소유권에 가하여지는 제한을 의미한다.[8] 이러한 공물제한은 넓은 의미로 볼 때 특정 사유재산을 공익목적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한이 가아여지는 경우와 특정 사유재산의 보전 자체가 공익상 필요하기 때문에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후자의 경우는 보전제한의 일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 사용제한이란 공익사업주체가 타인의 재산권 위에 공법상의 사용권을 취득하고, 상대방은 그 사용을 수인할 의무를 지는 내용의 공용제한이다. 공용사용이라도고 한다. 공용사용의 목적물은 토지가 가장 일반적이나, 그 밖에 건물 등 토지의 정착물이나 저작권 등 무체재산권도 그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공용사용은 그 내용에 따라 일시적 사용과 계속적 사용으로 구분된다.
[1] 이때의 경찰은 학문적 의미의 경찰이다. 실제 경찰과는 하는 일이 약간 다를 수 있다. 고속도로 위에 낙석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생명, 신체 등 법익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경찰상의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낙석예상지역에 영업허가를 하지않는 등의 형태가 될 것이다.[2] 행정정책은 그것이 다수에 대한 보조금의 형태를 띄는 경우 대규모의 재정지출이 소요된다. 이러한 경우 정책은 재정적 제약에 직면하게 된다.[3] 공용수용의 경우 사업인정부터 재결 및 수용의 개시일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4]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조세지출예산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그럼에도 공용제한을 가하는 것은 까다롭지 않다.[5] 헌법 제23조 제3항은 이를 명시하고 있으며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침해유보설의 입장에 따라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6] 이하의 분류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상호 중복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용도지구는 계획제한이면서 보전제한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보존공물의 경우 보전제한이면서 공물제한의 성격을 가진다.[7] 이때의 토지나 물건은 공물이다. 공물이란 행정주체가 직접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공한 유체물이다. 공물문서 참고[8] 이때의 토지나 물건은 공물이다. 공물이란 행정주체가 직접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공한 유체물이다. 공물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