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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 경과[편집]
박 순경은 "남자가 주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데려왔다. 술에 취한 해당 남성은 박 순경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했고, 박 순경은 이를 제지하다가 왼쪽 손바닥으로 상대의 목 부위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 남성은 바닥에 부딪혀 머리 등에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고, 박 순경은 공무 집행 과정에서 벌어졌다고 해명했지만, 특가법상 독직폭행으로 기소되었다.
이 남성은 박 순경을 상대로 형사, 민사소송을 내었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현직 경찰이 재판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박 순경은 형사합의금 5000만원과 치료비 300만원을 냈다. 억울하지만 조금이라도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다 썼고, 동료들은 사비를 털어 보탰다고 전해진다.
이 남성은 박 순경을 상대로 형사, 민사소송을 내었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현직 경찰이 재판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박 순경은 형사합의금 5000만원과 치료비 300만원을 냈다. 억울하지만 조금이라도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다 썼고, 동료들은 사비를 털어 보탰다고 전해진다.
3. 법원과 경찰측의 주장[편집]
4. 사건에 나온 주폭[편집]
이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남성은 작년 9월에 또 술에 취해 영업 방해를 한 혐의로 옥살이를 했다. 그런 상황에서 박 순경을 상대로 지난 12월 민사소송을 내어, 정신이상 증세를 앓게 됐다며 4000만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치료비를 요구했다.
5. 기타[편집]
소식을 들은 동료들과 타 경찰관들이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개의치 말고 힘을 냈으면 좋겠다"[2]며 응원했고, 이틀동안 약 경찰 5730명이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약 1억4000만원을 박씨에게 기부했다. 생각보다 많이 모여 이틀만에 모금을 중단했다고 한다.
대다수의 반응은 "이 참에 경찰 공권력 강화해야 한다" 이며, 그 외에 "술먹고 깽판치면 강경진압 해야 한다"란 의견도 지지를 얻고 있다."뭔 짓거리를 하건 술 먹고 기억 안난다고 하는 놈들이 이럴땐 기억 난다"란 댓글도 있다
대다수의 반응은 "이 참에 경찰 공권력 강화해야 한다" 이며, 그 외에 "술먹고 깽판치면 강경진압 해야 한다"란 의견도 지지를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