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대피시설. 한국에서는
1992년 주택법 개정 이후 3층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필수적으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발코니 자체가 없는 아파트가 늘면서 해당 법률은 사문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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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우 주로 1990년대~2000년대 초에 건축된 아파트에서 볼 수 있다.
발코니 또는
베란다로 불리는 옥외시설에서 이웃집 벽과 맞닿아있는 방향에 아무 것도 없는 매끈한 벽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경량칸막이다. 1cm 정도의
석고보드로 되어 있어 화재 등 긴급상황 시 손이나 발로 쳐서 부수고 이웃집으로 대피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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