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개방대학이란 세계 최초의 원격대학인 The Open University를 번역한 말이다. 이 오픈 유니버시티에서 유래한 개방대학 제도가 한국방송통신대를 통하여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었다. 교육의 시기·대상·장소·방법 등에 제약이 없이, 까다로운 입학시험 없이, 언제든 배울 수 있는, 성별·연령·직업 등의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교육 기회가 열려있다는(open) 의미로 명칭이 개방대학이다.
한자문화권의 개방대학들은 영문 명칭은 공통으로 open university를 쓰고 있으나 번역어는 다르게 쓰고 있다. 대한민국은 한국방송통신대학(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일본은 방송대학(The Open University of Japan), 중국은 국가개방대학(Open University of China), 홍콩은 홍콩공개대학(Open University of Hong Kong), 대만은 국립공중대학(National Open University) 등이다.
한자문화권의 개방대학들은 영문 명칭은 공통으로 open university를 쓰고 있으나 번역어는 다르게 쓰고 있다. 대한민국은 한국방송통신대학(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일본은 방송대학(The Open University of Japan), 중국은 국가개방대학(Open University of China), 홍콩은 홍콩공개대학(Open University of Hong Kong), 대만은 국립공중대학(National Open University) 등이다.
2. The Open University
3. 산업대학
교육법(시행 1981.12.31.)
제6절의3 방송통신대학과 개방대학 제128조의6 (목적) 방송통신대학과 개방대학은 일정한 학교교육을 마쳤거나 중단한 자로서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와 련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더 받고자 하는 자에게 대학 또는 전문대학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시행 1982.4.6.)
제6조 (과정) ①개방대학에 전문대학과정·학사과정 또는 특별과정을 둔다. ②전문대학과정은 특정한 직종 또는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중견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한다. ③학사과정은 특정분야에 있어서 이론과 응용능력을 겸비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한다. ④특별과정은 일반교양 또는 특정한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업적 능력을 기르기 위한 단기과정으로 한다. |
교육법이 개정되면서 1982년 대한민국의 실정에 맞게 변형시킨 개방대학이 공업계열에 우선 도입 되었다.# 전문대학과정, 학사과정, 특별과정이 있었으며, 특별과정은 입학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1984년 학사과정을 더 선호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전문대학과정이 학사과정에 통합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개방대학은 1982년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경기공업개방대학[2]이다.#
4. 세계의 Open University
-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