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시설관리공단 GPMC | |
정식 명칭 | 서울특별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 |
한자 명칭 | 서울特別市江西區施設管理公團 |
영문 명칭 | Gangseo-gu Public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Seoul |
국가 | |
설립일 | |
설립목적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은 물론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업종명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대표자 | 김경호 |
주무부처 | |
주요 주주 | 강서구청: 100% |
기업 분류 |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190명(2019년 4분기 기준) |
자본금 | 10억 0,000만 0,000원(2019년 기준) |
매출액 | 161억 8,232만 5,754원(2019년 기준) |
영업이익 | 해당사항 없음(2019년 기준) |
순이익 | 해당사항 없음(2019년 기준) |
자산총액 | 13억 5,683만 1,361원(2019년 기준) |
부채총액 | 3억 5,683만 1,361원(2019년 기준) |
미션 | 전문적인 시설관리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 |
비전 | 고객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혁신 공기업 |
소재지 | |
관련 웹사이트 | |
공식 SNS | |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png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공식 블로그 파일:카카오스토리 아이콘.png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공식 카카오스토리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공식 페이스북 | |
관련 전화번호 | |
대표전화: 02-2607-9113 | |
고객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혁신 공기업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캐치프레이즈
1. 개요[편집]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40조(기타법령 준용) 공단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한다. |
2. 연혁[편집]
- 임시(마곡3) 주차장 대행관리
- 임시(마곡4) 주차장 대행관리
- 임시(마곡6) 주차장 대행관리
3. 역대 이사장[편집]
- 초대 박성훈 (1996~1999)
- 2~3대 주염 (1999~2002)
- 4대 박승정 (2003~2006)
- 5대 이병서 (2006~2007)
- 6대 강진용 (2008~2010)
- 7대 이양호 (2011~2013)
- 8대 김경호 (2015~ )
4. 사업[편집]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행한다(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4조 제1항).
-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등 교통 관련사업
- 공공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업
-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기타 위탁자의 사업
공단은 이상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례 제2항).
이상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같은 조례 제3항).
공단은 대행사업에 대한 비용부담시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행사업의 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같은 조례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