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
2. 예시
- 괴롭히기: 예를 들어 같은 반의 A와 B가 서로 싸웠을 때, 둘의 부모가 만나더라도 A의 부모는 당연히 A편을 들어줄 것이고, B의 부모는 B의 편을 들어줄 것이다. 또 다른 예로 같은 집단에 속한 C와 D가 서로 싸웠을 때, D가 아무리 C의 친구들에게 가서 "C하고 놀지 마라" 또는 "C가 너무했다. 어떻게 해 달라"고 호소해도 그들은 99.9% C를 편들 것이다.
- 변호사: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면 해당 피고/원고 측을 편들어준다. 애초에 변호사라는 직업이 딱 이 말과 연관된 직업이기 때문이다. 단 드물게는 변호 안 해주기도 한다.
- 선생님: 다른 선생님 수업 시간에 반 전체가 기합을 받아서 이를 담임선생님께 전해줘도, 정작 담임선생님은 자신하고 같은 선생님인 해당 선생님 편을 들어준다.
- 전관예우: 퇴임한 판사가 변호사로 전직하고 사건을 맡으면, 판결이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얘기가 있다.
2.1. 정치
이 말 자체가 정치와 많이 연관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