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
Trademark, Registered trademark, Brand Mark, 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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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법
3. 상표의 침해
상표의 침해의 범위는 매우 애매한 판단으로 이로 인한 소송이 매우 잦은 편이며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는 경우도 많다. 기본적으로 인지해야되는 사실로는 상표의 침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이하와 같은 경우를 침해로 인정한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상표법 6장 66조
그러나 이는 등록된 상표에 대한 언급을 할 뿐 소비자들의 인지로 인한 상표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있으며 한국에서는 이러한 상표에 대한 침해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보고 있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라.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마.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나라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1)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당사국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3) 「상표법 조약」의 체약국(締約國)
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ㆍ보유ㆍ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차.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미국의 경우 Polaroid test라는 8가지 테스트 항목에 따라서 미등록 상표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판단의 조건은 이하와 같다.
미국에서 1961년에 Polaroid Corp. vs Polarad Elect에서 사용된 테스트이며 이 테스트들은 후에 수많은 판결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를 참고한 것 같은 판례가 존재한다.
다만 이 개념과 경계가 모호한 이유로 매년 엄청난 수의 소송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DreamWerks Production v. SKG Dreamworks[7], The Wizard v. pNBA(Washington Wizards)[8] 등 고소의 국가 미국답게 저 8개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고소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었고 지금도 현재진행형.
다만 이 개념과 경계가 모호한 이유로 매년 엄청난 수의 소송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DreamWerks Production v. SKG Dreamworks[7], The Wizard v. pNBA(Washington Wizards)[8] 등 고소의 국가 미국답게 저 8개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고소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었고 지금도 현재진행형.
4. 상표의 소멸
5. 관련 사례
- EDGE GAMES - 해당 문서 참조. 얘네들은 게임 제목(상표)에 EDGE가 들어가는 거 있으면 시비거는 데에 혈안이었다.
- SD - 치비/데포르메캐릭터를 뜻하는데 위와 마찬가지로 반다이가 상표권을 쥐고 있다. 다만 서브컬쳐 일각에서 반쯤은 보통명사화되었기 때문에 이게 반다이의 상표라는 세세한 사실까지는 모르고 쓰는 이들이 많은 편.
5.1. 등록은 되어있지만, 실제로 자주 쓰이지 않는 상표권
상표 자체는 등록/출원되어있지만, 경쟁업체 및 외부로부터 상표권 방어목적이 명백한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6. 관련 문서
[1] ™은 trademark, ®은 registered trademark를 의미[2] ™ 또는 ®표시를 하는 이유로 첫째는 우리의 상표니까 함부로 쓰지 말라는 의미가 있겠고, 둘째는 일반인 대다수가 특정 상표를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일반명칭으로 인식하게 되면 그 상표는 상표의 기능은 물론 권리까지 상실되기 때문에 상표가 보통명사로 인식되는 것을 막으려는 이유도 있다. 상표의 보통명사화 문서 참조. 이러한 표시는 법적 의무성이나 구속성이 없기 때문에 이 표시를 붙이지 않는 상표도 많이 있다. 반대로, 정식으로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표시를 다는 상표도 많이 보인다.[3] 다만 많은 판례들은 실제 혼동을 요구하지 않는다. 혼동가능성만 있다면 실제 혼동 사례는 필요하지 않으나 실제 혼동 사례가 있다면 혼동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 가능.[4] 이는 애매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다. 실제 판결 중 참치 제조사가 샐러드 제조사에게 고소를 한 경우가 있었다. 원고는 Bumble Bee Tuna라는 상표를 사용하였으며 피고는 Salad with Bumble Bee Tuna라는 문구를 포장에 적었으며 판사는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다.[5] 다만 많은 판례들은 실제 혼동을 요구하지 않는다. 혼동가능성만 있다면 실제 혼동 사례는 필요하지 않으나 실제 혼동 사례가 있다면 혼동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 가능.[6] 이는 애매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다. 실제 판결 중 참치 제조사가 샐러드 제조사에게 고소를 한 경우가 있었다. 원고는 Bumble Bee Tuna라는 상표를 사용하였으며 피고는 Salad with Bumble Bee Tuna라는 문구를 포장에 적었으며 판사는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다.[7] 두 표장의 강약에 따른 역혼동 개념이 인정되지 않았다.[8] The Wizard는 농구 기교 퍼포먼스팀의 상표이며 NBA 구단인 워싱턴 위저즈가 농구계에서 알려진 자신들의 표장인 Wizard를 도용한다고 고소... 했으나 NBA가 Wizard에 비해서 엄청 강한 상표이며 영향력 있고 대중들에게 더 널리 알려져있으며 엔터테인먼트와 프로팀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며 NBA의 손을 들어주었다.[9] 3년 안에 양도 신청을 통한 권리 양도를 하지 않으면 소멸.[10] 상표 문제+카피품 문제.[11] 상표권 분쟁의 한쪽 주체가 yostar인 것을 감안하면 상표는 명분이고 실질적으로는 경쟁작 견제라는 설도 있으나, 어떤 이득을 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12]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는 33조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 받을 수 없다.[13] 상표 문제+카피품 문제.[14] 상표권 분쟁의 한쪽 주체가 yostar인 것을 감안하면 상표는 명분이고 실질적으로는 경쟁작 견제라는 설도 있으나, 어떤 이득을 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15]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는 33조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 받을 수 없다.[16] 엄밀히 말하면 H.O.T. 노래는 아니고, HOT 이전 극초창기 SM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던 가수의 악곡이 H.O.T 1집에서 재사용된것이다.[17] 이들 역시 SM 소속이었다. 기억하는 이들이 없어서 문제지.[18] 자세한 건 문서 참고. 진짜로 한국 진출할지의 여부는 불명이지만, 유사 어휘들을 상표로 등록한 건 명백한 상표권 방어목적으로 여겨진다.[19] 엄밀히 말하면 H.O.T. 노래는 아니고, HOT 이전 극초창기 SM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던 가수의 악곡이 H.O.T 1집에서 재사용된것이다.[20] 이들 역시 SM 소속이었다. 기억하는 이들이 없어서 문제지.[21] 자세한 건 문서 참고. 진짜로 한국 진출할지의 여부는 불명이지만, 유사 어휘들을 상표로 등록한 건 명백한 상표권 방어목적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