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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 군용훈장[편집]
2.1. 3군공통[편집]
2.1.1. 성사훈도[편집]
醒獅勳刀 | |
형상 | |
제정 | |
폐지 | |
성사훈도는 엄밀히 말하면 훈장이 아니라 예도지만 그 서훈기준이 "이미 최상급 훈장을 받은 상태이나 그 상태에서 표창을 더 받을 자격이 있는 장교", 즉, 망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거나 극 소수의 병력을 지휘하여 압도적인 수의 적을 격퇴하거나, 비열한 기습을 당한 상황에서 새로운 전략으로 전세를 뒤집거나 할 정도와 동급의 넘사벽급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나 수여됐을 정도로 훈격이 높기에 여타 훈장들과 같이 기재한다.
여담으로 성사훈도는 차이잉원 정부에서 폐지되었는데, 이 이유가 1935년 이후로 아무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담으로 성사훈도는 차이잉원 정부에서 폐지되었는데, 이 이유가 1935년 이후로 아무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2.1.2. 국광훈장[편집]
國光勳章 | |
형상 | |
제정 | |
상위 훈장 | 없음(최상위) |
하위 훈장 | 청천백일훈장 |
수여대상은 외침을 막고, 국가를 보위하는 특별한 전공을 가진 군인이며, 1937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5명에게만 수여되었다. 수훈자는 셀프훈장 장제스, 나중에 공산당에 붙은 푸쭤이, 중화민국 공군 초대사령 저우지러유, 위다웨이, 허잉친이다. 이중, 허잉친이 수훈한 국광훈장은 국군역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대만 법에서는 이 훈장의 수여조건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만 법에서는 이 훈장의 수여조건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적군 전부 또는 대부분을 섬멸하고, 적 주요거점 및 화포, 중요 보급품을 노획한 자.
2. 요충지를 굳건히 지켜 적의 뜻을 꺾어, 아군에 큰 도움을 준 자.
3. 적 요인을 사살하거나 포로로 잡은 자.
4. 적의 보급로를 끊거나, 식량과 무기를 뺏은 자 또는 그로인해 전세를 뒤집은 자.
5. 기뢰를 설치하여 적 군함을 격침하거나 큰 피해를 입혀 전투력을 상실케 한 자.
6. 적의 포위망을 뚫고 고전끝에 수송을 하여 목적을 이룬 자.
7. 적의 수비병력이 있는 항만이나 항구도시를 점령한 자.
8. 적 군함을 노획하거나 격침시킨 자.
9. 위험을 무릅쓰고 적을 실은 배를 침몰시킨 자.
10. 단일임무에서 적기 5대이상 격추, 지상에 있는 적기를 8대 이상 파괴한 자.
11. 적 항만을 봉쇄하는 임무를 완수한 자.
12. 항공폭격 임무 수행 중 적 요새, 중요 항만, 항공모함 및 주력함과 중요 군사설비를 명중시켜 침몰시키거나 파괴하여 적 전력에 영향을 주거나, 적 주요 수송로를 폭격하여 수송과 보급을 막아 아군의 승리에 큰 도움을 준 자.
13. 정확한 정찰로, 적 정보를 알아내어 적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히고 아군의 희생을 막은 자.
14. 적기 5대 이상 또는 적 전차 8대 이상을 노획한 자.
2.1.3. 청천백일훈장[편집]
青天白日勳章 | |
형상 | |
제정 | |
상위 훈장 | 국광훈장 |
하위 훈장 | 보정훈장 |
2.1.4. 보정훈장[편집]
寶鼎勳章 | |
전체 형상 | |
약장 | |
1등훈장 | |
2등훈장 | |
3등훈장 | |
4등훈장 | |
5등훈장 | |
6등훈장 | |
7등훈장 | |
8등훈장 | |
9등훈장 | |
제정 | |
상위 훈장 | 청천백일훈장 |
하위 훈장 | 운휘훈장 |
2.1.5. 운휘훈장[편집]
雲麾勳章 | |
전체 형상 | |
약장 | |
1등훈장 | |
2등훈장 | |
3등훈장 | |
4등훈장 | |
5등훈장 | |
6등훈장 | |
7등훈장 | |
8등훈장 | |
9등훈장 | |
제정 | |
상위 훈장 | 보정훈장 |
하위 훈장 | 충용훈장 |
중요한 공격을 성공하거나 내란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운 군인에게 수여되며, 역시 바로 위의 보정훈장과 마찬가지로 9등급으로 나눠진다.
2.1.6. 충용훈장[편집]
忠勇勳章 | |
전체 형상[1] | |
제정 | |
상위 훈장 | 운휘훈장 |
하위 훈장 | 충근훈장 |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제정되었으며, 서훈기준은 외침을 막으며 용맹스럽게 싸우며, 부상당하거나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도 전투를 지휘하며 승리를 거둔 군인이다.
2.1.7. 충근훈장[편집]
忠勤勳章 | |
전체 형상 | |
제정 | |
상위 훈장 | 충용훈장 |
하위 훈장 | 대동훈장 |
위의 충용훈장과 같은 날 제정된 훈장으로 서훈기준은 10년 이상 복무하거나 문무를 겸비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끝없이 공헌한 군인이다. 3군공통으로 수훈할 수 있는 훈장은 이 충근훈장이 마지막이며 이하의 대동훈장부터는 공군에게만 수여된다.
2.2. 공군 전용[편집]
특이하게 유독 공군에게만 수여되는 훈장이 제정되어 있다. 육군과 해군 전용훈장은 없다는 점에서 보기드문 사례.
2.2.1. 대동훈장[편집]
大同勳章 | |
형상 | |
정장 | |
약장 | |
제정 | |
상위 훈장 | 충근훈장 |
하위 훈장 | 하도훈장 |
2.2.2. 하도훈장[편집]
河圖勳章 | |
형상 | |
정장 | |
약장 | |
제정 | |
상위 훈장 | 대동훈장 |
하위 훈장 | 낙서훈장 |
2.2.3. 낙서훈장[편집]
洛書勳章 | |
형상 | |
정장 | |
약장 | |
제정 | |
상위 훈장 | 하도훈장 |
하위 훈장 | 건원훈장 |
바로 위급인 하도와 묶여 하도낙서라 불리며 역시 동양사상의 효시가 되는 그림인 낙서가 들어가 있다.
수훈조건은 작전에 참여하여 전황을 유리하게 이끈 자 또는 1500시간 이상 비행 또는 500회 이상 전투 출격이다.
수훈조건은 작전에 참여하여 전황을 유리하게 이끈 자 또는 1500시간 이상 비행 또는 500회 이상 전투 출격이다.
2.2.4. 건원훈장[편집]
乾元勳章 | |
형상 | |
정장 | |
약장 | |
제정 | |
상위 훈장 | 낙서훈장 |
하위 훈장 | 부흥영예훈장 |
2단계 위의 하도훈장과 바로 위의 낙서훈장과 더불어 동양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디자인을 하고 있는 훈장으로, 작전에 참여하여 중대한 승리를 안겨준 자 또는 1200시간 이상 비행 또는 400회 이상 전투 출격을 한 사람에게 수여된다.
2.2.5. 부흥영예훈장[편집]
復興榮譽勳章 | |
형상 | |
정장[2] | |
약장 | |
1등훈장 | |
2등훈장 | |
3등훈장 | |
제정 | |
상위 훈장 | 충근훈장 |
하위 훈장 | 항전승리훈장 |
한참 위의 운휘훈장 이후로 간만에 여러 등급으로 나눠진 훈장으로 각 등급의 수훈조건은 1등급이 적기 9대 이상 연속 격추 또는 전투 출격 300회 이상 또는 900시간 비행이며, 2등급은 적기 6대, 전투출격 250회 이상, 750시간 이상 비행, 3등급이 적기 3대 이상, 전투출격 200회 이상, 600시간 이상 비행이다.
2.3. 기념훈장[편집]
2.3.1. 항전승리훈장[편집]
抗戰勝利勳章 | |
형상 | |
정장 | |
약장 | |
제정 | |
상위 훈장 | 부흥영예훈장 |
하위 훈장 | 국민혁명군출정10주년기념훈장 |
2.3.2. 국민혁명군 출정 10주년 기념훈장[편집]
國民革命軍誓師十週年紀念勳章 | |
형상 | |
정장 | |
약장 | |
제정 | |
상위 훈장 | 항전승리훈장 |
하위 훈장 | 육해공군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