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 |
사망 | |
직업 | 독립운동가 |
상훈 | 건국훈장 애족장 |
1. 개요[편집]
한국의 독립운동가. 1992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2. 생애[편집]
홍세표는 1887년 9월 9일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백곡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1919년 4월 5일 청양군 정산면에서 홍범섭·윤석희(尹錫禧)·박상종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다짐하고 비밀리에 태극기를 만드는 등 거사를 준비하였다.
이들은 정산 장날을 이용하여 주민들을 규합하고 장터에 모인 시위군중 700여명에게 미리 준비한 태극기를 배부하며 독립만세를 고창하도록 하여 시위행진을 벌이면서 일경과 맞서서 항거하다가 그들의 무차별 총격에 시위대열이 강제로 해산되고 주동자의 한 사람으로 붙잡혔다.
1919년 5월 5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언도받아 공소하여 6월 13일 경성복심법원에서는 원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1년형으로 감형되었으나 다시 상고하여 7월 17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1년의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청양군에서 조용히 지내다 1940년 1월 12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2년 홍세표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이들은 정산 장날을 이용하여 주민들을 규합하고 장터에 모인 시위군중 700여명에게 미리 준비한 태극기를 배부하며 독립만세를 고창하도록 하여 시위행진을 벌이면서 일경과 맞서서 항거하다가 그들의 무차별 총격에 시위대열이 강제로 해산되고 주동자의 한 사람으로 붙잡혔다.
1919년 5월 5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언도받아 공소하여 6월 13일 경성복심법원에서는 원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1년형으로 감형되었으나 다시 상고하여 7월 17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1년의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청양군에서 조용히 지내다 1940년 1월 12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2년 홍세표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