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 ① 출판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④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 직무[편집]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의4).
-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 출판문화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 출판문화산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및 유통 선진화 지원
- 양서 권장 및 독서 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
- 전자출판의 육성·지원
- 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성
- 출판문화산업의 국외진출 지원
-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 심의(간행물윤리위원회 기능을 말한다)
-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역대 원장[편집]
- 이재호[1] (2012~2016)
- 이기성 (2016~2017)
- 류지호 원장대행 (2017~2018)
- 김수영 (2018~ )
4. 기구[편집]
[1] 전 동아일보 출판편집인 및 출판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