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Youth Counseling & Wealth Institute
1. 개요[편집]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청소년 상담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연구 2. 청소년 상담·복지 사업의 개발 및 운영·지원 3. 청소년 상담기법의 개발 및 상담자료의 제작·보급 4. 청소년 상담·복지 인력의 양성 및 교육 5.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기관 간의 연계 및 지원 6.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의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사항에 대한 지도 및 지원 7. 청소년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8. 청소년에 관한 상담·복지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9. 그 밖에 청소년상담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사업 ② 청소년상담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28조(「민법」의 준용) 청소년상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이 아니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또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
2. 관련 문서[편집]
[1]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