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Forestry Promotion Institute
1. 개요[편집]
2. 사업[편집]
한국임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제1항).
-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의 생산·유통 정보에 관한 지원
목재·목제품 등 임산물의 품질인증[1]-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
- 품질인증[2]
- 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 및 기술지원
- 임업연구 성과의 기술 사업화 촉진 및 기술이전 지원
- 산림자원 및 입지 조사 설계·평가
- 해외산림자원개발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운영·관리 및 산림분야 탄소배출권 확보사업
- 임업·산촌 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 그 밖에 임업·산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러한 사업을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본문), 특히,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 사업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같은 조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