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68조의3(설립) ① 의약품등으로 인한 부작용 및 품목허가정보·품목신고정보 등 의약품등의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정보(이하 "의약품안전정보"라 한다)의 수집·관리·분석·평가 및 제공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의약품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의약품안전관리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약품안전정보에 관한 사업을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2012년 1월 6일 설립되었으며, 이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과 의약품안전정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수행한다(약사법 제68조의4).
약화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규명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의약품안전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평가·관리 및 제공
의약품안전정보의 개발·활용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