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KEA | |
정식 명칭 | 한국에너지공단 |
한자 명칭 | 韓國에너지公團 |
영문 명칭 | Korea Energy Agency |
국가 | |
설립일 | |
설립목적 |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 |
업종명 | 기타 산업진흥 행정업 |
전신 | |
대표자 | 김창섭 |
주무기관 |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650명(2020년 3분기 기준) |
자본금 | 154억 3,930만 2,269원(2019년 기준) |
매출액 | 8,700억 6,141만 6,205원(2019년 기준) |
영업이익 | -117억 6,275만 597원(2019년 기준) |
순이익 | 198억 5,702만 2,143원(2019년 기준) |
자산총액 | 2,684억 5,215만 259원(2019년 기준) |
부채총액 | 1,450억 2,787만 2,466원(2019년 기준) |
미션 |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구축으로 국민행복에 기여 |
비전 | 국민에게 신뢰받는 에너지 리더 |
소재지 | |
지역본부 소재지 보기서울지역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11층 (여의도동, KT여의도타워) 부산울산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연제구 명륜로 10, 1105호 (거제동)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52 (대천동) 인천지역본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8, 3층 (구월동, 인천YWCA빌딩) 광주전남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오룡동) 대전충남지역본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 3층 (도룡동, 미래에너지움) 경기지역본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5층 501~505호 (하동, 수원컨벤션센터) 강원지역본부 -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57, 2층 (온의동) 세종충북지역본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0, 3층 (강서동,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본관 2층 (팔복동1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경남지역본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1층 103호 (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 제주지역본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17, 4층 (노형동, 전문건설회관) | |
관련 웹사이트 | |
공식 SNS | |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png 한국에너지공단 공식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한국에너지공단 공식 유튜브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한국에너지공단 공식 인스타그램 파일:트위터 아이콘.svg 한국에너지공단 공식 트위터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한국에너지공단 공식 페이스북 | |
공식 캐릭터 | |
파일:한국에너지공단 캐릭터.png 마스코트 '세세(SeSe)' | |
관련 전화번호 | |
대표전화: 052-910-0114 | |
▲ 한국에너지공단 공식 홍보영상 |
1. 개요[편집]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을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구 '열관리법'(현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전신)에 따라 1974년 5월 설립되었던 '한국열관리협회'의 후신이다. 1980년 7월 '에너지관리공단'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2015년 7월에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본사는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에 있다.
구 '열관리법'(현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전신)에 따라 1974년 5월 설립되었던 '한국열관리협회'의 후신이다. 1980년 7월 '에너지관리공단'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2015년 7월에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본사는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에 있다.
2. 사업[편집]
한국에너지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7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과 국제협력
- 에너지기술의 개발·도입·지도 및 보급
-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위한 자금의 융자 및 지원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사업
-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관리지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촉진
- 에너지관리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설치·운영·대여 및 양도
- 집단에너지사업의 촉진을 위한 지원 및 관리
- 에너지사용기자재·에너지관련기자재의 효율관리 및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 사회취약계층의 에너지이용 지원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사업
- 이상의 사업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그 밖의 기관 등이 위탁하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3. 여담[편집]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에너지공사'라는 상호의 민간기업이 버젓이 존재한다. 심지어 기자들이 한국에너지공단에 관한 보도를 내면서 한국에너지공"사"로 잘못 쓰는 예도 드물지 않다(...).
[1] 이를 위반하여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 제4항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