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 |
정식 명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한자 명칭 | 韓國産業技術振興院 |
영문 명칭 |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
국가 | |
설립일 | |
설립목적 | 산업기술혁신촉진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 산업기술혁신관련 정책 개발 지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 |
업종명 |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
대표자 | 석영철 |
주무기관 |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398명(2020년 3분기 기준) |
자본금 | 421억 5,479만 1,326원(2019년 기준) |
매출액 | 1조 5,645억 5,925만 4,692원(2019년 기준) |
영업이익 | -5억 4,824만 6,298원(2019년 기준) |
순이익 | -3억 6,217만 779원(2019년 기준) |
자산총액 | 492억 2,948만 655원(2019년 기준) |
부채총액 | 95억 6,605만 7,736원(2019년 기준) |
미션 | 산업기술정책 수립과 기술혁신기반 강화를 통한 기술강국 실현 |
비전 | 산업기술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혁신플랫폼 |
소재지 | |
관련 웹사이트 | |
공식 SNS | |
관련 전화번호 | |
대표전화: 02-6009-3000 |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식 홍보영상 |
beyond leading technology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슬로건
1. 개요[편집]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술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기술진흥원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지역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1] .⑦ 기술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산업개술혁신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특정연구기관이기도 하다.
명칭이 비슷하지만 사단법인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는 다르다.
명칭이 비슷하지만 사단법인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는 다르다.
2. 연혁[편집]
3. 역대 원장[편집]
4. 사업[편집]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 3항).
-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연구
- 산업기술혁신 관련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 산업기술 전문인력 양성
- 그 밖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기술진흥원은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1] 그러나 2017년 9월 15일 현재, 시행령에서 부설기관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한 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