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SEA | |
정식 명칭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한자 명칭 | 韓國社會的企業進興院 |
영문 명칭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
국가 | |
설립일 | |
설립목적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 |
업종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서비스업 |
대표자 | 김인선 |
주무기관 |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116명(2019년 4분기 기준) |
자본금 | 해당사항 없음(2018년 기준) |
매출액 | 526억 8266만 118원(2018년 기준) |
영업이익 | 4억 919만 9519원(2018년 기준) |
순이익 | 8억 79만 9377원(2018년 기준) |
자산총액 | 70억 8001만 8196원(2018년 기준) |
미션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비전 | 사회적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통합 전문지원기관 |
소재지 | |
관련 웹사이트 | |
공식 SNS | |
파일:external/static.naver.net/Blog_128.png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식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식 유튜브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식 인스타그램 파일:트위터 아이콘.svg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식 트위터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식 페이스북 | |
관련 전화번호 | |
대표전화: 031-697-7700 |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식 홍보영상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식 CF영상(2018) |
1. 개요[편집]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⑪ 진흥원의 정관, 이사회·임원, 회계,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조,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⑫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
2. 사업[편집]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 제4항).
-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 업종·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사회적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사업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업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조)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사업
[1] 이를 위반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