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Korea Veterans Health Service | |
정식 명칭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한자 명칭 |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 |
영문 명칭 | Korea Veterans Health Service |
국가 | |
설립일 | |
설립목적 |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에 대한 의학적ㆍ정신적 재활 및 직업 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 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조 |
업종명 | 보건 및 복지 행정업 |
대표자 | 감신 |
주무기관 |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6,574명(2020년 4분기 기준) |
자본금 | 95억 5,628만 6,330원(2019년 기준) |
매출액 | 1조 527억 5,787만 8,384원(2019년 기준) |
영업이익 | -195억 8,728만 7,318원(2019년 기준) |
순이익 | 4억 8,465만 1,345원(2019년 기준) |
자산총액 | 3,627억 687만 7,874원(2019년 기준) |
부채총액 | 832억 2,396만 3,903원(2019년 기준) |
미션 | 보훈가족의 건강과 행복한 삶 |
비전 | 공공의료·복지를 선도하는 최고의 파트너 |
소재지 | |
관련 웹사이트 | |
공식 SNS | |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png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식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식 유튜브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식 인스타그램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식 페이스북 파일:네이버 포스트 아이콘.png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식 포스트 | |
공식 캐릭터 | |
관련 전화번호 | |
대표전화: 033-749-3600 |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식 홍보영상 |
1. 개요[편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重傷痍者)에 대한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직업 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 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25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보훈병원, 보훈요양원, 보훈재활체육센터, 보훈원, 보훈휴양원을 운영하는, 국가보훈처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흔히 "보훈공단"으로 약칭한다.
'한국원호복지공단법'('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의 구 제명)에 따라 1981년 11월 2일 설립되었으며, 근거법률의 제명이 '한국보훈복지공단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1985년부터 '한국보훈복지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근거법률의 제명이 다시 지금의 제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2001년 1월 16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주사무소는 강원원주혁신도시에 있다.
'한국원호복지공단법'('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의 구 제명)에 따라 1981년 11월 2일 설립되었으며, 근거법률의 제명이 '한국보훈복지공단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1985년부터 '한국보훈복지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근거법률의 제명이 다시 지금의 제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2001년 1월 16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주사무소는 강원원주혁신도시에 있다.
2. 사업[편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
- 국가유공자등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연구
- 국가유공자등의 직업 재활 교육 등 교육·훈련
- 국가유공자등 단체의 운영 지원
- 국가유공자등을 위한 주택의 건설·공급·임대사업, 택지의 취득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 국가유공자등과 그 자녀의 학비 지원
- 호국정신을 기르고 북돋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보훈 정책의 연구
-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인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 참전군인 등의 해외파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에 대한 조사·연구
- 국가유공자등의 양로·요양·휴양 등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
- 이상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 보훈기금증식사업 등 국가보훈처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위탁하는 사업
2.1. 보훈병원[편집]
국가유공자등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훈병원을 두되, 보훈병원은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지역에 둔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 제1항).[2]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훈병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훈병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