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전파법 제66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①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방송·통신·전파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주사무소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있다.
주소는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0(빛가람동)(본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가락동) IT벤처타워 서관(서울지사)이다.
1972년 7월 21일 '사단법인 한국무선종사자 협회'로 설립되었으며, 1990년 8월 1일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KORA)'로 개편되었고, 2006년 7월 21일 '재단법인 한국전파진흥원(KORPA)'으로 개편되었다.그 후 2011년 1월 24일 지금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주소는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0(빛가람동)(본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가락동) IT벤처타워 서관(서울지사)이다.
1972년 7월 21일 '사단법인 한국무선종사자 협회'로 설립되었으며, 1990년 8월 1일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KORA)'로 개편되었고, 2006년 7월 21일 '재단법인 한국전파진흥원(KORPA)'으로 개편되었다.그 후 2011년 1월 24일 지금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 조직[편집]
원장과 부원장이 있고, 부원장이 실장을 겸임하는 기획조정실 아래 경영기획본부, 방송통신진흥본부, 기금운용본부, 기금사업관리본부, 빛마루방송지원단이 있으며, 부원장 직속 안전센터가 있다. 전파관리실 아래 전파진흥본부, 전파검사본부, 기술자격본부가 있다. 지방본부는 서울본부(서울 송파구), 북서울본부(서울 마포구), 경인본부(인천 남동구), 강원본부(원주)[1], 충청본부(대전 서구)[2], 전북본부(전주 덕진구), 전남본부(광주 서구)[3], 경북본부(대구 수성구)[4], 부산본부(부산 동구)[5], 제주본부(제주) 등이 있다. 직원은 548여명이다.
3. 사업[편집]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전파법 제66조 제4항).
- 방송통신융합 산업진흥
- ICT기금 운용 및 기금사업관리
- 전파산업진흥·산업인력 배출
- 전파자원관리 및 이용환경 최적화
- 그 밖에 '전파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사업.